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며 조손의 세대 간 소통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할매·할배’는 지역정서상 오랜 기간 동안 친근하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 경상도 방언으로 ‘할머니·할아버지’를 말한다.
제3조(할매·할배의 날)
제3조(할매·할배의 날)①할매·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개정 '15.10.29>②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은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15.10.29.>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 지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효를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세대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가족관계증진사업2. 공모전, 박람회, 전시회, 걷기대회 등 홍보 사업3. 공연관람, 주말캠프 등 문화체험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할매·할배의 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