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경상북도 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중 법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도내 정착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4.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①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투자유치협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7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고 임대료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대료 감면 여부와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
제8조(자금 및 입지지원)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9조(인력지원)
제9조(인력지원)①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10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2. 도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