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6-12-28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색인 번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비 고
색인 번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 또는 명 칭금액 원금채권 조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월일적 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 고
색인 번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 또는 명 칭금액 원금채권 조건년 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년월일적 요계원 금이 자비 고
색인 번호발 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 성명 또는 명 칭금액 원금채권 조건년 도계원금이자삭 감 년월일적 요계원 금이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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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구 분대 여 원 금상 환 비 율비 고
1 차 년 도 2 차 년 도 3 차 년 도 4 차 년 도 5 차 년 도
소 계
6 차 년 도 7 차 년 도 8 차 년 도 9 차 년 도 10 차 년 도16,000 17,760 19,714 21,882 24,2891.60 1.77 1.97 2.19 2.43
소 계99,6459.96
11 차 년 도 12 차 년 도 13 차 년 도 14 차 년 도 15 차 년 도44,961 49,907 55,397 61,491 68,2544.50 4.99 5.54 6.15 6.83
소 계280,01028.01
16 차 년 도 17 차 년 도 18 차 년 도 19 차 년 도 20 차 년 도99,763 110,737 122,918 136,439 150,4889.98 11.07 12.29 13.64 63.03
소 계620,34563.03
합 계1,000,0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촌주택개량대여금 년차별상환기분
(기준 : 백만원정, 단위 :원)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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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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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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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건축지적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85.5.4, '06.12.28>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2.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3.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4조(융자금대여 협약)

제4조(융자금대여 협약)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제2호]와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