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조례 공포 1994-01-12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 부 담 방 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지방이주도시영세민특별지원자금)대부신청서
1. 대부신청금액 :
2. 대부신청이유 :
3. 상환방법 및 기간 :
4. 대부신청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실시시간 :
 라. 재원계획 :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 2.13>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①융자대상은 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을 우선 선정한다<개정 '84. 2.13>

제3조(융자대상사업)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이율)

제4조(융자금의 이율)①<삭제 '84. 2.13>②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5조(융자금 대부기간)

제5조(융자금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83. 4.12>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4. 2.13>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삭제 '94. 1. 12>

제8조(융자금의 조성 및 용도)

제8조(융자금의 조성 및 용도)①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및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개정 '94. 1.12>②이 자금의 용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한다.<개정 '94. 1.12>

제9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 융자 특례)

제9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 융자 특례)①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82.10.13>②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 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82.12.22, '94. 1.12>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된 자금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자금으로 융자한다.④제3항에 의한 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의2(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제9조의2(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도 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명의로 특별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당 200만원으로 한다.<개정 '94. 1.12>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개정 '94. 1.12>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운영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신설 '83.6.4>

제9조의3(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제9조의3(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①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 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고등학교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에 화훼기술배양을 위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94. 1.12>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지원금운영규정 (내무부훈령 제777호)에 의한다.<신설 '84. 3.29>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도지사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도지회와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84. 2.1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