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제”라 함은 자치법규안과 현안과제를 말한다.가. "자치법규안“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의회규칙안을 말한다.나. “현안과제”라 함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을 말한다.2. “입법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라 함은 과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토론회를 말한다.3. “법제심사”라 함은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안의 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정책자문”이라 함은 과제의 처리,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제의뢰와 처리)
제3조(과제의뢰와 처리)① 의원은 예산입법담당관에게 과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② 의원이 과제를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과제의뢰서를 작성하여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③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의뢰서가 제출되면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제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④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를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과제의 처리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⑤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담당자를 지정하고, 과제담당자는 예산입법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제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⑥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가 완료되면 과제를 의뢰한 의원에게 결과물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제4조(과제처리의 전문성 등 제고)
제4조(과제처리의 전문성 등 제고) 예산입법담당관은 과제처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제5조(토론회 실시 등)
제5조(토론회 실시 등)① 의원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② 의원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법토론회 개최요청서를 정책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9., 2025. 5. 1.>③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개최의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9., 2025. 5. 1.>④ 정책지원담당관은 토론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입법토론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요청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9., 2025. 5. 1.>
제6조(법제심사 등)
제6조(법제심사 등)①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조회 전에 법제심사를 할 수 있다.② 예산입법담당관은 법제심사를 위하여 유권해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의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제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자문 등)
제7조(정책자문 등)①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입법담당관에게 정책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예산입법담당관이 정책자문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예산입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의뢰가 있을 경우 정책자문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에게 정책자문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문을 의뢰한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24. 2. 19.]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토론회, 법제심사, 정책자문 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전문가 등이 자문요청에 응한 경우「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및「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