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특수직근무요원복제규칙

규칙 공포 1983-12-21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종 류복지 및 제 식형 상적 요
방 호 원상 의복지질하복 : 회청색의 화학섬유 또는 모직 동복 : 짙은 남색의 화학섬유 또는 모직
방 호 원상 의제 식별도 1하 복 ①옷형 및 깃형 : 와이샤스형 반소매 ②어깨에 견장달고 흉부 양측에 뚜껑있는 주머니를 부착하고, 좌측 주머니 위 옷색 깔과 같은색의 명찰부착(명찰 글씨는 황금색) ③전면중앙에 한줄로 5개의 단추를 단다. 동 복 ①신사복형으로 제작, 전면 중앙에 한줄로 2개의 단추를 달고 소매끝에는 작은 단추 3개를 단다. ②좌측 흉부에 뚜껑없는 작은 주머니를 복부 좌우 하단에 뚜껑있는 주머니를 달며 등판 중앙 봉합선 하단을 절개한다.
방 호 원하 의복지질상의와 같음
방 호 원하 의제 식별도 1하 복 ①긴 바지로 하고, 좌우 양측에 각각 1개씩 의 주머니와 우편 전면에 각각 1개씩의 뚜껑있는 주머니를 단다. ②바지 양옆에 2.5.cm 넓이의 검정색선을 제봉한다. 동 복 긴 바지로 하고 좌우 양측에 각각 1개씩의 주머니와 우편 전면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후편 좌우에 각각 1개씩의 뚜껑없는 주머니 를 단다.
방 호 원제 모제모질상의와 같음
방 호 원제 모제 식별도 1①모자의 천정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철사를 넣어 팽팽하게 한다.
구 분종 류복지 및 제 식형 상적 요
②모자의 둘레으 면에는 너비4cm의 주름테 를 두르고, 내면에는 비닐 땀받이를 붙인다. ③모자티에는 금색 금속사로 싼 너비 1.5cm 의 띠로 만든 턱끈식 금색선(수위장은 2선) 을 두르고 귀단추를 단다. ④모장은 경상북도 공무원 뺏지형으로 하고 모형을 금모올로 한다.
와이샤스백색 보통 와이샤스(하복에는 불착용)
넥타이복지색과 같은 보통 넥타이 (위와 같음)
감시직 및 경비직상의복지질하복 : 쥐색의 화학섬유 또는 모직 동복 : 흑감색의 화학섬유 또는 모직
감시직 및 경비직상의제식별도 2하복 : 수위하복과 같음 동복 ①흑감색의 와이샤스형으로 함 ②어깨에 견장을 넣고 흉부 양측에 뚜껑있는 주머니를 부착 ③흑감색의 넥타이 착용
감시직 및 경비직하의복지질상의와 같음
감시직 및 경비직하의제 식별도 1수위 하의와 같음
감시직 및 경비직제 모제모질복지질과 같음
감시직 및 경비직제 모재 식별도 2①군전투모의 형과 같은 타원형으로 양측면 에 기통구멍 3개를 둔다. ②앞창의 모형은 반원형으로 모자천질과 같으며 모자 윗부분을 각형으로 한다.
감시직 및 경비직모 표별도 2황색 바탕천에 흑색수(경비등)로 한다
감시직 및 경비직의 장①황색 바탕천에 흑색수(경비등)로 한다. ②어깨단추 끝에 고정 부착한다
교 관 또 는 상담원상 의복지질하 복 면직물 또는 화학섬유로 하고 색상은 그때 마다 따로 정한다.
구 분종 류복지 및 제 식형 상적 요
동 복 화학섬유 또는 모직으로 하고 색상은 그때 마다 따로 정한다
제 식별도 3하 복(남자는 제외) ①싱글식 벌림깃의 전면 중앙에 1줄로 3개의 단추를 단다. ②양소매끝은 오므리도록 한다. 동 복 ①싱글식 벌림깃의 전면 중앙에 1줄로 4개의 단추를 단다. ②좌측 흉부에 뚜껑없는 작은 주머니, 복부 좌우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붙인다. ③등판은 중앙선 봉합선 하단을 절개한다. (여자는 제외)
의무약 무위생 간호직 까 운복지질백색 화학섬유 또는 면직물
의무약 무위생 간호직 까 운제 식직무에 편리하게 만들며 제식은 그때마다 따로 정한다.
기 타복지질색체 및 천은 그때마다 따로 정한다.
기 타제 식제식은 그때마다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83.12.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중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2.0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방호원 감시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3. 교관요원 및 상담요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4. 의무, 약무, 위생관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복제의 종류와 제식)

제3조(복제의 종류와 제식) 복제의 종류와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하여는 청원 경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제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①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에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하복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복은 10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착용한다.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①제복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모는 5년으로 한다.②제복의 세탁 및 보수는 피지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변상)

제7조(변상)①지급받은 제복을 착용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이에 상당한 댓가를 변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반납)

제8조(반납) 제복의 사용기간 중 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