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동차 이용료

구 분어 른군인 및 청소년어린이
이용요금4,0003,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동차 이용료 [제2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사적지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이하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징수)

제2조 (이용료 징수)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제3조(이용료의 면제)

제3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운행구간 및 시간)

제4조 (운행구간 및 시간)①전동차의 운행구간,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눈·비 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영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

제5조(관리자)①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②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6조(안전요원 배치)

제6조 (안전요원 배치)①시장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