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3-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전업 농업인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협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농업경력이 경주시에서 3년 이상인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가업승계 농업인의 자격요건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업 관련 창업자금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7조(심의회의 심의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경주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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