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2.3.3.>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10. 19., 2022.3.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 9. 20., 2017. 7. 7.>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20.>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경주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9. 20.>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 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9.20>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9. 20.>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이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