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경주개 동경이의 품종표준

백구황구흑구호구
GroupSex체고(cm)체장(cm)몸무게(kg)
한국견 (Non sporting)수47-4952-5516-18
한국견 (Non sporting)암44-4749-5214-16
구분품종 표준 기준설 명
입입술은 검은색 피부로 아래로 처져 있지 않고, 윗 입술이 아랫 입술을 가볍게 덮고 있으며. 구열은 깊게 파여 있지 않다.
이빨치아는 위아래 42개이고, 견치는 위아래 각 2개, 절치는 위아래 각 6개, 전구치는 위아래 각 8개, 후구치는 위 4개, 아래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하고 결치는 없어야 한다.
교합치아의 물린 상태로, 가위결합(scissors bite)을 정상교합으로 인정하지만, 심하지 않는 절단결합(leve bite)도 인정한다.
설반혓바닥의 검푸른 반점으로, 없는 것을 원칙하고, 심하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
눈둥근형으로 청아한 생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눈꺼풀은 둥근형으로 탄력이 있으며 눈썹이 잘 발달되어 있고, 눈동자는 검거나 검은 갈색을 띈다.
코코의 색깔은 일반적으로 검정색이며, 백구나 호구는 적갈색을 띌 때도 있다. 전비심과 전비폭의 길이는 비슷하여 정면에서 보면 정사각형 형태이다.
귀쫑긋하게 앞을 향하며, 귀의 길이는 귀의 폭보다 길고, 귀사이의 간격은 귀의 높이보다 넓고, 얼굴 폭과 비슷하다. 크기는 얼굴 크기와 조화롭고 위치는 정수부(crown)이다.
단미견 (금관, 백구, 암)무미견 (서라벌, 백구, 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주개 동경이의 품종표준
□ 외형 및 모색

□ 원산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 견 명 : 
□ 그룹 분류 및 크기

□ 기원
경주개 동경이는 삼국사기(660년), 동경잡기(1669) 등의 문헌과 5-6세기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꼬리 짧은 개 토우 유물에 의해 신라시대 이전부터 경주 주변지역에서 사육된 견종이며, 고려시대 경주의 옛 지명인 “동경(東京)”에서 이름이 유래되어 동경이(東京狗)라 하고, 외형은 신라토우 및 오주연문장전산고(16세기)에 의해 노루새끼를 닮은 장자구(獐子狗), 사슴 꼬리형태를 닮은 녹미구(鹿尾狗)로 꼬리형태는 단미, 무미이며, 귀는 선귀이며,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개로 매개치료견으로 활용 가능함.
□ 품종 표준형
1) 일반적인 외관(appearance)
일반적인 외관은 다리 부위가 몸통 부위보다 길고, 체고와 체장의 비율은 체장이 다소 긴 장방형이다. 

경주개 동경이의 암컷과 수컷
경주개 동경이는 암컷은 암컷다운 외모와 균형미를 가지고 있고, 수컷은 수컷다운 두상과 근육을 가지고 있어 구별이 뚜렷하고, 크기는 중형견으로 잘 조화되어 있으며, 균형 잡힌 체구로서 골격 및 근육은 강하고 견고함.
2) 기질(temperament)
선천적으로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 꼬리가 없기 때문에 엉덩이를 흔들거나 혓바닥으로 핥는 것으로 즐거움과 반가움을 표현한다.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짖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사람을 두렵게 여기고 회피하는 성격이 없다. 
3) 두개 부문(cranial region)
머리는 몸체와의 균형을 이루는 중간정도의 크기이며, 액단(stop)은 두부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뚜렷한 편이며 액단에서 코 끝까지 코 등은 반듯하다. 머리는 두개장 길이가 안면장의 길이보다 길지만, 두개장의 길이가 크게 길지는 않고, 두정부(crown)는 적당하게 넓고 액단을 지나는 안면부에서부터 좁아지지만 입은 뾰족하지 않다. 
4) 얼굴 부문(facial region)
얼굴부문의 입, 치아, 교합, 설반, 눈, 코와 귀 등에 대한 품종 표준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몸통 부문(body region)
 ① 목
목은 길지 않고 우람하게 보이며 근육이 잘 발달되어 피부가 느슨하지 않고 주름이 없이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하고, 45도 경사로 앞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다.
 ② 등과 허리
등은 기갑에서 허리까지 수평인 레벨백(level back)이며, 흉추부와 요추부는 매우 튼튼해야 하며 움직일 때는 좌우 요동이 없고, 등선은 굴곡이 없고 앞부분이 약간 높다.
 ③ 가슴과 배
가슴은 깊고 잘 발달되어 있으며 흉심은 체고의 2분의 1 정도이며 타원형 절반복부는 충분하게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긴장되어 위로 올려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아랫배는 늑골이 끝나는 지점부터 서서히 윗배 쪽으로 긴장되어 올려 붙어 있다. 
6) 꼬리(tail)
꼬리는 선천적인 단미, 무미이며, 무미의 경우 X-ray 상으로 미추골이 1-4마디까지 있고 단미는 외형적으로 댕기머리 형태이며, 미추골이 5-9마디로 꼬리 끝부분은 긴털과 함께 피부가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다. 

7) 사지(forequarters and hindquarters)
① 다리
앞다리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직립이 되어야 한다. 뒷다리는 적당한 간격으로 몸체를 앞으로 미는 인상을 주게끔 적당한 비절 각도를 유지한다.
② 비절
비절(飛節 hock joint)의 각도는 무릎 관절의 각도와 같거나 약간 깊은 듯한 것이 정상이며, 역비절(ox hock)이거나 지나치게 깊은 곡비(曲飛)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③ 큐션과 발
큐션의 색깔은 검정과 분홍색을 띈다. 발은 활모양으로 잘 구부러진 발가락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둥근 발(round foot, cat foot)이며, 셋째와 넷째 발가락이 둘째와 다섯째 발가락에 비해 약간 길며 발자국은 둥글다. 며느리 발톱(랑조)은 대부분이 퇴화되어 없지만 있을 때도 있다.
8) 털(coat)과 모색(color)
피모는 이중모(double coat)이며 겉털(cover coat)은 강모로 빳빳하고 윤기가 있고 털끝은 대부분이 가늘지만 낚시형 털도 있다. 속털(under coat)은 부드럽고 조밀한 솜털이다. 얼굴 및 가슴 털은 부드러운 털이 밀생되어 있고, 모색은 백구, 황구, 흑구, 호구 등이다. 
9) 걸음걸이(gait/movement)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고, 걸을 때 허리는 수평을 유지하고 엉덩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뛸 때는 야생노루처럼 뒷발을 동시에 폴짝 폴짝 뛰는 느낌으로 경쾌하게 움직이고 허리부분을 충분히 사용하여 탄력성이 있다.

별지1호서식 경주개 동경이 반출허가신청서

등록번호고유번호견 명성 별월 령모 색특 징산 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주개 동경이 반출허가신청서

1. 반출사유 :
2. 반출지역 :
3. 반출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4. 반 출 자 :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경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보급·확대 등을 위한 사항과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개 동경이”라 함은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동 조례 제19조에 의해 경주시에 표준 품종을 갖춘 것으로 등록된 등록견을 말한다.

제3조(등록두수)

제3조(등록두수) 동경이의 최소 등록두수는 300두로 한다.

제4조(동경이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동경이 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경이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경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 2018.2.23., 2018.4.13., 2024.5.9.>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동경이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문화·관광·축산·수의학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5. 당연직으로서 업무담당국장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2. 질병·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동경이의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연구 및 보호육성 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사육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동경이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4.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 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5. 동경이의 활용에 관한 사항6. 동경이 반출에 관한 사항7. 등록심사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동경이의 보호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4.13>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4.13>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위탁)

제10조(업무위탁)① 시장은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4.5.9.>1. 동경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임시·일부 위탁이 필요한 경우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제11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할 경우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 지원 범위는 동경이 증식·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방역비, 사료비, 인건비 등으로 한다.

제12조(위탁기관 지정과 취소)

제12조(위탁기관 지정과 취소)① 위탁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업무위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사항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보조금 집행 등이 부정한 경우3. 사업수행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4. 위탁기관 자격에 미달한 경우5.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관련업무 등)

제13조(관련업무 등)① 위탁기관은 동경이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3. 사육시설 청결상태 유지 및 방역4. 동경이의 증식·복원 등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 위탁협약서에 의함② 위탁기관은 동경이 보존·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전산자료)을 작성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1. 등록견 개체관리2. 분양대상 개체관리

제14조(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제14조(사업실적 및 결산보고)① 위탁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5.9.>1. 동경이 사육실태2. 결산내역을 포함한 관리현황3. 그 밖의 동경이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위탁기관은 동경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7조(실태조사 및 등록)

제17조(실태조사 및 등록)① 시장은 연 1회 경주시 내의 동경이 사육실태를 조사한다.② 시장은 경주시에 등록된 동경이의 자견에 대해 출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견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 및 표준체형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여 천연기념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심사)

제18조(심사)① 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되, 심사원 3인 이상의 합의심사로 하고,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정기심사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심사는 시기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③ 정기심사와 수시심사의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동경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축산관계 공무원④ 정기심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장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사기일 10일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⑤ 정기심사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된 개에 한한다.⑥ 정기심사 시 포함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하의 자견의 심사에 대하여는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⑦ 제3항에 의거 심사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제19조(심사결과에 대한 처리)① 심사결과 별표1과 같은 혈통 및 표준체형 등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관리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된 동경이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2. 행방불명된 때3. 질병, 감염, 부상, 폐사한 때4. 소유권이 변동된 때② 등록견에 대해서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번호를 부여(전자칩을 동경이 내에 투입)하여야 한다.③ 등록된 동경이의 견주는 시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사양관리, 번식관리, 혈통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혈통의 보존)

제20조(혈통의 보존)① 소유자 등은 동경이의 혈통보존을 위하여 동경이가 다른 개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동경이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혈통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동경이 중 일부를 종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종견으로 지정된 개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자용 혈통보존견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1조(등록해제 등)

제21조(등록해제 등) 등록된 동경이가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결과불합격으로 판정되거나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이 다한 개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해제 할 수 있다.

제22조(반출의 제한)

제22조(반출의 제한)① 동경이가 최소 등록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처분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1. 국내·외 애견대회, 품평회, 홍보활동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시장이 최소 등록두수를 초과하는 개체에 대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동경이의 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출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