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지원신청서

신 청 자조 직 명
신 청 자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 )( )
신 청 자영농(어) 종사경력년년주요재배(취급)작목주요재배(취급)작목주요재배(취급)작목주요재배(취급)작목
신 청 자조직형태□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개인, □법인, □회사, □작목반, □단체, □기타참여농(어)가수 및 인원참여농(어)가수 및 인원참여농(어)가수 및 인원참여농(어)가수 및 인원참여농(어)가수 및 인원참여농(어)가수 및 인원참여농(어)가수 및 인원호 명호 명호 명호 명호 명
신 청 내 용사 업 명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사업규모 (사업량)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토지소유구분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신 청 내 용사업예정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읍,면,동 리 번지자가자가자가자가임차 기타임차 기타안안안밖
신 청 내 용사 업 비 (백만원)계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용사 업 비 (백만원)계소 계소 계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운영자금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용사 업 비 (백만원)
사업 실적기매출실적전년도기준으로 작성전년도기준으로 작성전년도기준으로 작성수출실적수출실적수출실적수출실적수출실적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국명 물량 금액기재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또는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신청자료 1부
영농규모 (㎡)구 분구 분계논과수원
영농규모 (㎡)계계
영농규모 (㎡)자 가자 가
영농규모 (㎡)임 차임 차
재배현황 (㎡)계계벼사 과포 도
재배현황 (㎡)
재배현황 (㎡)
재배현황 (㎡)
시설현황개별 시설
시설현황개별 시설
시설현황개별 시설
시설현황개별 시설
시설현황공동 시설
시설현황공동 시설
시설현황공동 시설
시설현황공동 시설
기 타 특기사항
세 부 사 업 명세 부 사 업 명규 격단 가사업량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
세 부 사 업 명세 부 사 업 명규 격단 가사업량계융 자자부담
합 계합 계
시 설 자 금소 계
시 설 자 금
운 영 자 금소 계
운 영 자 금
세 부 사 업 명1/42/43/44/4
조 직 명조직형태참여자수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신청내용사 업 명사 업 비 (백만원)사 업 비 (백만원)사 업 비 (백만원)사 업 비 (백만원)사 업 비 (백만원)
신청내용사업규모계계융 자융 자자부담
신청내용사업예정지
예 금 현 황예 금 현 황예 금 현 황부 채 현 황부 채 현 황부 채 현 황부 채 현 황
기관명예금종류금 액기관명대출일상환기일금 액
연 도 별계보 조융 자자 부 담
소 재 지종 별면적(㎡)소유자예상평가액기담보설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제6조 제1항 관련]

[붙임1]
사 업 계 획 서
1. 영 농 현 황

2. 농어업발전기금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작성요령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사업비 표준단가 적용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붙임2]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자료
1. 신청자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3. 기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4. 담보물건(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검토의견서

조 직 명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융자사업 신청내용사 업 명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사 업 비(백만원)
융자사업 신청내용사업규모계자금구분자금구분자금구분자부담
융자사업 신청내용사업규모계소계시설운영자부담
융자사업 신청내용사업예정지
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안농업진흥지역밖농업진흥지역밖
구 역지 구구 역지 구
구 분세 부 검 토 항 목평 가평 가평 가검 토 의 견
구 분세 부 검 토 항 목상중하검 토 의 견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영농어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 수 ◦전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검 토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1. 신청자

2. 농지이용계획

3. 사업검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검토항목”을 지정하여 평가
4. 종합의견
 년 월 일
 경주시농업기술센터(어업기술센터)소장(인)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조사의견서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생 년 월 일 (사 업 자)생 년 월 일 (사 업 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총액(백만원)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
과거1년간연체사실과거1년간연체사실과거1년간연체사실부도, 대위변제사실부도, 대위변제사실신 용 상 태신 용 상 태신 용 상 태
유무연체금액유무양호보통불량
대출구분담보종류수 량대출가능액담보물건소재지소유자(관계)
신용대출 신용보증 담보대출백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4. 종합의견
 년 월 일
 경주시 농․수․축협(지부장)조합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종합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종 합 의 견 서
[제6조 제2항 관련]
□ 사업신청자
 ◦ 성 명(조직명)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예정지 :
□ 읍면동장 의견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자 추진 의지, 자부담 능력, 사업추진 효과 등)
 
 ※ 개별 사업자별로 작성
0 0 읍 면 동 장(직인)

별지 제 5호 서식 지원대상자 채점표

세 부 항 목배 점1차2차평균
세 부 항 목배 점득점득점득점
합 계100점【 】【 】【 】
1. 사업의 성격 가.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분야 등 경쟁력 여부 ① 경쟁력이 높은 사업 (8) ② 경쟁력이 보통인 사업 (6) ③ 경쟁력이 낮은 사업 (4) 나. 지역특색 및 현안사업 관련사항 ① 당해지역에 국한된 사업 (8) ② 인근 2~3개 시군 가능 사업 (6) ③ 어느 지역에도 가능한 사업 (4) 다. 자원절약형 및 벤처사업으로서 향후 확대보급에 따른 기대효과 ① 파급 및 기대효과 높음 (7) ② 파급 및 기대효과 보통 (5) ③ 파급 및 기대효과 낮음 (3) 라. 사업의 효율성 ①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7) ③ 신규사업 등 시설자금 (5)30 (8) (8) (7)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 부 항 목배 점1차2차평균
세 부 항 목배 점득 점득점득점
2. 사업주체 가. 당해사업의 영농어 경력 ① 20년 이상 (8) ② 10년~20년 (6) ③ 10년 미만 (4) 나. 사업능력(기술․자본능력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3.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검토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나. 향후 사업전망(판로확보 등)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 다. 입지여건(부지확보, 농업진흥지역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라.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자부담 등)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4.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및 금융기관 종합의견 가. 읍면동장 종합의견 ① 상 (10) ② 중 (8) ③ 하 (6) 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술검토의견 ① 상 (7) ② 중 (5) ③ 하 (3) 다. 농․수협의 신용조사의견 ① 상 (8) ② 중 (6) ③ 하 (4)15 (8) (7) 30 (8) (8) (7) (7) 25 (10) (7)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제6조 제3항 관련]
◦ 읍면동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분 야 :
◦ 평가자(1차) : 소 속 직 성 명 : (인)
◦ 평가자(2차) : 소 속 직 성 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이자보조금 지급신청서

구 분연도별총원금이자총액보조청구액비고
채 무 자채 무 자당 초 융 자당 초 융 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주 소성 명대출일금 액원금 잔액기간 이율(%)이자 총액보 조 신 청보 조 신 청
주 소성 명대출일금 액원금 잔액기간 이율(%)이자 총액이율(%)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23>
이자보조금 지급 청구서
 년도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융자된 대출금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 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붙임 : 농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대출금융기관  
경 주 시 장 귀하
농가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제2조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30>

제3조(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제3조 (위탁업무 수수료지급)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제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4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시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제5조 (기금운용관리 대장비치) 기금출납원은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지출총괄표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서식)4. 융자금 상환대장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6.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개정 2015.11.30>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 발전기금융자희망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어업기술 센터의 기술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과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등 금융기관의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의견(별지 제3호서식)을 받아 종합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11.30>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어업발전기금사업 지원대상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④ 경주시가 시행하는 농어업소득기반사업 등은 사업계획타당성 검토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 한다. <신설 2015.11.30>

제7조(융자금 한도)

제7조 (융자금 한도)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2억원까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기간)

제8조 (융자기간)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운영 자금과 농기계 구입 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9조(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제9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농어업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이자율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거치기간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그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③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12월말에 이자를 징수한다.④ 상환기간 중에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징수한다.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제9조의1(이자의 청구 및 징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징수는 제9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1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청구 및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12]

제10조(연체이자율)

제10조 (연체이자율)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방법)

제11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융자금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9.12.23>

제12조(융자금회수)

제12조 (융자금회수)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현지지도·조사)

제13조 (현지지도·조사)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