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8 시행 2020-04-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시설상징물),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표지판 변경신청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5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현장사진 1매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경주시장 귀하

별표 1 보조금 표지판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과 ○○팀 ○ ○ ○ (054)779-0000
이 공사는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경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제6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보조금 표지판 규격,재질 및 글씨체

종 류규격(단위: cm)규격(단위: cm)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 지 원 표지판가로: 100 이하 세로: 80 이하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6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시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을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사업이나 1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표지판의 설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②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형식 등)

제6조(표지판 형식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글씨체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실태 점검)

제7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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