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경주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7>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평가대상 기관은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개정 2017.7.7>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40점), 서류평가(30점), 주민만족도 평가(30점)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개정 2017.7.7>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신설 2017.7.7>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한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8.09, 2017.7.7>1. 경주시의회 의원 2명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3. 경주시의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이상 공무원 2명 이내4.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개정 2017.7.7>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7.7>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운영)
제15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 해촉)
제16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과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게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를 포함한다.<개정 2020.11.18>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반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