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납부액이 연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나.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장을 경주시로 이전(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시세를 경주시에 납부한 자로서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1.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2. 제3조제1호는 납부자의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3.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4. 제3조제3호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각각 선정일부터 5년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11.16.>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일로부터 1회로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게는 10만원 이내의 경주시 상품권 지급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감사패 수여 또는 표창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추천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법인은 차량 2대, 개인은 차량 1대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16.>3.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 편의와 예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서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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