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관리위탁 등)
제4조(시설물 관리위탁 등)① 시설물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지구별로 위탁해야 한다.③ 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부담 등)
제5조(경비의 부담 등)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이나 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내용 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유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10. 「노인복지법」에 다른 경로우대자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등록증이나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계약의 해제 등)
제8조(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1. 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2. 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한 경우4. 시설물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거짓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환수, 사용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