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6.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8.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3. 외국인 등록비, 마약 검사비4. 통역료ㆍ번역료5.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6.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재정지원 중단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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