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체 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기관별감사주기

기 관 구 분감사주기감사주기비 고
기 관 구 분종합감사특정감사비 고
① 본청수시
② 직속기관3년수시
③ 사업본부3년수시
④ 사업소3년수시
⑤ 읍․면․동3년수시
⑥ 출자․출연 기관3년수시
⑦ 지방 공기업3년수시
⑧ 보조사업 단체․기관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관별 감사 주기(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감사활동수칙

구 분주 요 내 용
적 용 범 위◦ 이 수칙은 감사담당 직원 및 감사와 관련하여 타 부서 등 에서 차출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 문 성◦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로 전입한 감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감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감 사 자 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 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아니할 것. ◦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 ◦ 감사 대상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 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 대상기관 등에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 ◦ 직무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청 렴 의 무 등◦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 기관 직원 등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 될 수 있으며, 징계 양정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한 단계 가중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보 안 유 지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감사 활동수칙(제2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봉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

구 분직 위직 급성 명관 리 기 간현 근무처
실무자
1차감독자
2차감독자
확인자소속직위(직급)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제 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별지 제3호 서식 문답서

주 소
소 속
직 위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년년월일생세
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상기자는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 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질문 : 
 답변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질문서

“감사대상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경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경주시 훈령)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 문 서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20 년 월 일질문사항 20 년 월 일질문사항 20 년 월 일
귀하 경주시 감사기구의 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의 내용은 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 경주시 감사기구의 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의 내용은 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 경주시 감사기구의 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의 내용은 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부서 ---- 에서 20 . . . --을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부서 ---- 에서 20 . . . --을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부서 ---- 에서 20 . . . --을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답변서

발부번호
제 목
답변사항 20 년 월 일답변사항 20 년 월 일답변사항 20 년 월 일
귀하 기관명 : 작성자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귀하 기관명 : 작성자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귀하 기관명 : 작성자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1) 답변1)질문1) 답변1)질문1) 답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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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 6호서식 질문서 발부대장

일련 번호감사대상 기 관 명위법 부당내용질 문 항 목발부일자답변일자결 재

별지 제7호서식 현지처분요구서

NO.
소 관시행년도행정상조치재정상 조치재정상 조치신분상조치
소 관시행년도행정상조치조치방법금 액신분상조치
【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제 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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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현지처분요구서 발부대장

일련 번호감사대상 기관명발부대상부서위 법 부 당 내 용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신분상)처분일자결 재

제9호 서식 재심의신청서

1. 신청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청인소 속직 명
1. 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경주시 자체감사 규칙」제2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경주시장 귀중「경주시 자체감사 규칙」제2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경주시장 귀중「경주시 자체감사 규칙」제2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경주시장 귀중「경주시 자체감사 규칙」제2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경주시장 귀중「경주시 자체감사 규칙」제2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경주시장 귀중「경주시 자체감사 규칙」제22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경주시장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 및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 또는 위촉한 감사관을 말한다.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9.>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읍·면·동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포함한다)3.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4. 시의 예산을 보조받는 기관·단체(보조사업만 해당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가. 삭제 <2018.12.19.>나. 삭제 <2018.12.19.>2. 특정감사 :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삭제<2018.12.19.>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사 또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제7조(감사실시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제8조(중복감사 지양) 경상북도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시마다 감사 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한다.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제10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7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구두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④ 감사담당자 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12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2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감사담당자에게 고지한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1. 관련 법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2. 감사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3.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신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서면·실지감사의 실시)

제13조(서면·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자 등은 서면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할 수 있다.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제14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제14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면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을 이용하여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16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건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서 발부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제17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17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2의2. 경고·기관경고·훈계: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경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는 경우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의2. 권고: 자체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5의3. 통보: 자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6.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하고, 관련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지적사항 및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3.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4. 모범이 되는 사항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8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9.>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3. 시정요구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4. 개선요구·권고·통보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알려준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보고

제20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20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시장,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 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제21조(감사결과의 공개)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재심의 신청)

제22조(재심의 신청)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감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하는 그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신청처리)

제23조(재심의 신청처리)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이를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④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결과의 제출)

제24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결과의 확인)

제25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 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9조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제26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사람이거나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2. 「정부표창규정」이나 「경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3.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3.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7조(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제27조(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 담당자 활동수칙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표창 등의 추천)

제2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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