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의 재정운영상황(이하"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 14>
제2조(주민공개회수)
제2조(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8월말일 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제3조(주민공개대상)
제3조(주민공개대상)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4.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6. 당해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의 결산개황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6.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