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3 시행 2019-12-2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경주시 상생협약서)

층 (호수)임차인 성 명면적 (㎡)보증금 (만 원)월 임대료 (만 원)상생협약 주요내용상생협약 주요내용상생협약 주요내용
층 (호수)임차인 성 명면적 (㎡)보증금 (만 원)월 임대료 (만 원)약정 임대차기간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임대료(보증금) 인상률 한도
기 타 사 항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___________(인)
임대인(인)
경주시(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와 임대인 _______과(와) 임차인 __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표시) 본 _________상가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임대차 계약현황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상가를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 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조(임대료 인상률 한도) 제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지역상권 저해행위 금지) 임차인은 지나친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기반시설 개선 등) 경주시는 협약이 체결되는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고객 편의시설 마련, 노후시설 개선, 이미지 개선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조치) 경주시는 임대료의 인상률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인상률 이하로 임대료 인상률 한도를 규정할 경우 본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은 우대조치를 한다. 

제7조(위반시 제재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전부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경주시에 반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제외하고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 해당 상가건물이 포함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건물을 명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본 협약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이전되면서 본 협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른 임대인의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나목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주요 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는 본 협약 체결 후 년 동안 단위로 본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경주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임대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경주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 . .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경주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상가건물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가. 상가건물 및 상점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나. 지역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라. 지역상권 특성을 살리는 정비 및 시설 확충4.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경제 활성화 및 상권보호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상생협약서를 통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임차인과 건물주 간 상생협력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자문 역할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2. 상가임대인, 상가임차인 대표3. 상가건물임대차 및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증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젠트리피케이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표준계약서 등 사용권장)

제15조(표준계약서 등 사용권장) 시장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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