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7-04 시행 2018-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시민참여를확보하기 위하여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사항2.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책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국장이 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ㆍ도시계획담당국장ㆍ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경찰공무원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여성단체 및 교통, 소비자보호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 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관광업계 대표 및 관광전문가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8.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위원회는 개인택시면허사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심사 및 운선순위 결정2.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자 확정3. 이의신청의 심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④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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