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8-07-04 시행 2018-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읍, 면,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9>1. <삭제 2004. 8. 12>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04. 8. 12>4. <삭제 2004. 8. 12>5.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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