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제 호년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요비용 내 역견인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원원
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동 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조례 년 월 일 경 주 시 장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동 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조례 년 월 일 경 주 시 장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동 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조례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제 호년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요비용 내 역견인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원원
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 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 에관한조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 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 에관한조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 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 에관한조례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공금수납대행점 (인)
제 호년도회계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
견 인일 시
견 인장 소
소요비용 내 역견인료보관료
소요비용 내 역원원
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납부금액 원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동 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조례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동 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조례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의2 및 경주시주차위반자동 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조례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공금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대 상 차 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 상 차 량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매 1km까지)
2.5톤 미만5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55,000원1,400원
6.5톤 이상7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12.29.>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료
○ 「경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1급
 지 기준)을 적용한다. 단, 월정기주차권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보관일
 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한다.
3. 공고비용
○ 당해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