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경주시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3.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4. 대학문화 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학 협력사업6.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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