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24.11.21.>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8.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체기구)
제3조(협의체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4.11.21.>
제4조(대표협의체)
제4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21.>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1.21.>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명단은 경주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제6조 (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1.21.>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읍ㆍ면ㆍ동 협의체)
제10조(읍ㆍ면ㆍ동 협의체)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11.16, 2024.11.21.>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21.>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21.>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삭제 <2024.11.21.>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개정 2024.11.21.>⑤ 읍·면·동 협의체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1.21.>⑥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4.11.21.>⑦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제목개정 2024.11.21.]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직원)
제12조(직원)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1.21.>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제18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협의체 운영 지원)
제19조(협의체 운영 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