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4 시행 2022-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2.7.14.>

토함산 자연휴양림 입장권⦁금 액 : ⦁이용일자 : ⦁상세내용 :
토함산 자연휴양림 :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208-45 관리실 전화번호 : 054-772-1254토함산 자연휴양림 :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208-45 관리실 전화번호 : 054-772-12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2.7.14.>
입장권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권

토함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성 명 : ⦁시 설 명 : ⦁금 액 : ⦁이용기간 : ⦁상세내용 :
토함산자연휴양림 :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208-45 전화번호(관리실) : 054-772-1254토함산자연휴양림 :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208-45 전화번호(관리실) : 054-772-125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2022.7.14.>
시설사용권

[별지 제3호서석] 이용실적 수입금 월계표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이용실적·수입금 월계표전결
구 분합 계입장인원(명)입장인원(명)입장인원(명)비고
구 분합 계어 른청소년어린이비고
입 장 객
구 분구 분구 분사용 요금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총 이용 인원비고
구 분구 분구 분사용 요금정상요금정상요금할인요금할인요금합계합계총 이용 인원비고
구 분구 분구 분사용 요금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총 이용 인원비고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숲속의집4인실(23㎡)비수기/평일50,000
숲속의집4인실(23㎡)성수기/주말75,000
숲속의집5인실(28㎡)비수기/평일60,000
숲속의집5인실(28㎡)성수기/주말90,000
숲속의집10인실(51㎡)비수기/평일120,000
숲속의집10인실(51㎡)성수기/주말180,000
숲속의집12인실(66㎡)비수기/평일150,000
숲속의집12인실(66㎡)성수기/주말225,000
숲속의집15인실(85㎡)비수기/평일180,000
숲속의집15인실(85㎡)성수기/주말270,000
산림휴양관4인실(23㎡)비수기/평일50,000
산림휴양관4인실(23㎡)성수기/주말75,000
산림휴양관8인실(43㎡)비수기/평일100,000
산림휴양관8인실(43㎡)성수기/주말150,000
야영데크야영데크1조/1일25,000
세미니실소회의실(43㎡)4시간 이내50,000
세미니실소회의실(43㎡)4시간 초과100,000
세미니실대회의실(311㎡)4시간 이내200,000
세미니실대회의실(311㎡)4시간 초과400,000
체육시설풋살장1시간당15,000
체육시설족구장1시간당5,000
체육시설농구장1시간당10,000
▷ 이용 실적 월계 :원▷ 누계 :원
▷ 이용 인원 월계 :명▷ 누계 :명
※ 누계는 연도별 누계 ※ 월계표는 동일서식으로 활용※ 누계는 연도별 누계 ※ 월계표는 동일서식으로 활용※ 누계는 연도별 누계 ※ 월계표는 동일서식으로 활용※ 누계는 연도별 누계 ※ 월계표는 동일서식으로 활용
▷수입금 월계원[A]
*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 환불 요청금 월계원[B]
▷ 환불 위약금 월계원[C]
▷ 정산금 월계원[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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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7.14.>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이용실적 월계

■ 수입금 월계

[별지 제4호서식] 이용 실적 상세 내역

토함산자연휴양림
이용 실적 상세 내역
구분사용 내역예약자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 일수결제자결제 수단결제 금액상태변경/ 취소/환불요청비고
합 계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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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7.14.>

 20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2.7.14.>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수입금 월계표전결
종 류종 류종 류적용 요금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비 고
종 류종 류종 류적용 요금할인 미적용할인 미적용할인 적용할인 적용총 건수비 고
종 류종 류종 류적용 요금인원/ 건수징수 금액건수징수 금액총 건수비 고
입 장 객어 른개인1,000
입 장 객어 른단체700
입 장 객청소년개인700
입 장 객청소년단체500
입 장 객어린이개인500
입 장 객어린이단체300
입 장 객소 계
숙 박 시 설5인실비/평50,000
숙 박 시 설5인실성/주75,000
숙 박 시 설6인실비/평60,000
숙 박 시 설6인실성/주90,000
숙 박 시 설10인실비/평100,000
숙 박 시 설10인실성/주150,000
숙 박 시 설15인실비/평150,000
숙 박 시 설15인실성/주225,000
숙 박 시 설18인실비/평180,000
숙 박 시 설18인실성/주270,000
숙 박 시 설소 계
야영 데크야영 데크소 계20,000
체 육 시 설풋살장15,000
체 육 시 설족구장5,000
체 육 시 설농구장10,000
체 육 시 설소 계
▷수입금 월계▷수입금 월계▷수입금 월계원[A]
*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월계표 출력시 사용
▷ 환불 요청금 월계▷ 환불 요청금 월계▷ 환불 요청금 월계원[B]
▷ 환불 위약금 월계▷ 환불 위약금 월계▷ 환불 위약금 월계원[C]
▷ 정산금 월계▷ 정산금 월계▷ 정산금 월계원[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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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7.14.>

 

20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6호서식] 징수부

토함산자연휴양림* 수입금 월계표 수입금 월계 상세내역
징 수 부* 수입금 월계표 수입금 월계 상세내역
결제일자구 분사용 내역예약자결제자결제수단결제금액예약번호비고
현장결제소계현장결제소계현장결제소계건원
온라인결제소계온라인결제소계온라인결제소계건원
합계합계합계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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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7.14.>

결제(매출)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정산(지급)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7호서식] 환불 및 위약금 대장

토함산자연휴양림* 수입금 및 환불금 등 상세내역
환불 및 위약금 대장* 수입금 및 환불금 등 상세내역
결제 일자구분사용내역예약자결제자결제수단결제금액예약 번호환불 금액사용자환불요청일관리자환불처리일환불율환불차액 (위약금)환불 사유비고
합 계합 계합 계건원원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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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7.14.>

결제(매출)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정산(지급)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별지 제8호서식] 근무일지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근 무 일 지
근 무 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근무명령□ 일직 □ 숙직□ 일직 □ 숙직
순찰시간순 찰 사 항순 찰 사 항순 찰 사 항순 찰 사 항순 찰 사 항이상유무확 인확 인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비상 연락처비상 연락처비상 연락처비상 연락처비상 연락처근 무 사 항근 무 사 항근 무 사 항근 무 사 항
· 경주시 당직실 :· 경주시 당직실 :· 경주시 당직실 :· 경주시 당직실 :· 경주시 당직실 :· 이용자 안내 및 이용문의 상담· 이용자 안내 및 이용문의 상담· 이용자 안내 및 이용문의 상담· 이용자 안내 및 이용문의 상담
· 경주 경찰서 :· 경주 경찰서 :· 경주 경찰서 :· 경주 경찰서 :· 경주 경찰서 :·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사용료 징수 등
· 경주경찰서 양북파출소 :· 경주경찰서 양북파출소 :· 경주경찰서 양북파출소 :· 경주경찰서 양북파출소 :· 경주경찰서 양북파출소 :·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시설물 점검 및 순찰
· 경주소방서 어일대기소 :· 경주소방서 어일대기소 :· 경주소방서 어일대기소 :· 경주소방서 어일대기소 :· 경주소방서 어일대기소 :· 기타 이용자 불편사항 등 처리· 기타 이용자 불편사항 등 처리· 기타 이용자 불편사항 등 처리· 기타 이용자 불편사항 등 처리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
구 분구 분점검상태문제점문제점문제점조치 또는 전달 사항조치 또는 전달 사항비 고
○시스템 및 결제단말기상태○시스템 및 결제단말기상태
○ 숙박시설○ 숙박시설
○ 야영장○ 야영장
○ 기타시설○ 기타시설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처리 또는 전달 사항처리 또는 전달 사항처리 또는 전달 사항처리 또는 전달 사항처리 또는 전달 사항비 고
○고객건의및요청사항 (청소, 시설고장, 환불문의 등)○고객건의및요청사항 (청소, 시설고장, 환불문의 등)○고객건의및요청사항 (청소, 시설고장, 환불문의 등)
○ 기타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앞) / (뒤)(앞) / (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7.14.>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22.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전문개정 2017. 1. 5.]1. “관리운영자”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토함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 운영 하는 사람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 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책임자”란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일일 수입금”이란 00:00~24:00까지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휴양림 이용시간)

제3조 (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1. 일일 개장(입장) 시간은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5.>2. 숲 속의 집, 산림휴양관의 이용시간은 이용 그날 15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야영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 그날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그날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5.>3.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동절기는 16시)까지로 한다.4.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1일 미만 이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시설사용권)

제4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 11. 20., 2022.7.14.>[제목개정 2022.7.14.]

제5조(입장제한)

제5조(입장제한) <삭제 2015.11.20>

제6조(이용객 확인)

제6조(이용객 확인)①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 휴양림에 입장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수첩, 여권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2.7.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받은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2.7.14.>[제목개정 2022.7.14.]

제7조(행위제한)

제7조(행위제한) <삭제 2015.11.20>

제8조(시설의 예약)

제8조(시설의 예약)①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 및 야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방법은 숲나들e(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를 이용한다. <개정 2017. 1. 5., 2020. 12. 24., 2022.7.14.>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신청일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0. 12. 24.>③삭제 <2020. 12. 24.>④ 시장은 야영시설 예약 시 경주시민을 100분의 30범위에서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4.>

제9조(당직근무)

제9조(당직근무) 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1. 삭제 <2022.7.14.>2. 삭제 <2022.7.14.>3. 삭제 <2022.7.1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7.14.>[제목개정 2022.7.14.]

제11조(근무자의 임무)

제11조(근무자의 임무) 휴양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1.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2. 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 사항 관련 처리4. 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12조(징수요금의 처리 등)

제12조(징수요금의 처리 등)① 사용료는 휴양림 예약ㆍ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하고, 선납 및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을 발부한다. <개정 2022.7.14.>② 징수한 사용료는 휴양림 예약ㆍ발권시스템의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정산입금일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13조(수입금 징수결정)

제13조(수입금 징수결정)① 관리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산금을 납부할 경우 수입금 월계표 및 징수부에 수입액을 기재하고, 환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및 위약금 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② 수입금의 징수결의는 계약한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입장료 등이 입금되는 다음 날 징수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토요 휴무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징수결의 하고,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조치된 사용료는 휴양림의 신축 및 개ㆍ보수 등 휴양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다. <개정 2022.7.14.>④ 삭제 <2022.7.14.>

제14조(환급)

제14조(환급)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급 시, 입금한 사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하여야 하며, 이때 숲나들e의 전자지불결제대행사를 통해 5일 이내(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제15조(예비호실 운영)

제15조(예비호실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예비호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호실을 운영하는 경우 휴양림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를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16조(관리의무)

제16조(관리의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15. 11. 20.>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③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1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①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② 현장책임자 및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근무일지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은 휴양림 예약ㆍ발권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