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2.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3.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가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심의 한 내용을 경주시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정한다.
제4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4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향토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4.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서)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서)①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에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신청)
제6조(보조금신청)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