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유산(지정, 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00일00일00일
명칭종별종별종별
소재지 (보관장소)수량수량수량
소유자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소유자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현황분야분야분야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재료재료재료재료재료
현황형태형태형태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규모(규격)규모(규격)규모(규격)규모(규격)규모(규격)
현황제작연대(제작자)제작연대(제작자)제작연대(제작자)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면적 토지 : ㎡ 건물 :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연혁※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별첨 자료 첨부 및 기재 가능
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 ] 지정 [ ] 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수 수 료수 수 료
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1. 현황사진 2. 위치도 3. 조사보고서(있을 경우) 4. 관계 전문가 자문 의견서(있을 경우) 5. 지정서(해제 시) 6. 그 외 각종 증빙서류 등없 음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경주시장 직인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1. 명 칭 : 2. 소 재 지 : (보관장소) 3. 종 별 : 4. 수 량 : 5. 소 유 자 : 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연월일향토문화유산명지정연월일종별소재지 (보관장소)소유자관리자비고
발급 번호발급연월일향토문화유산명지정연월일종별소재지 (보관장소)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비고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00일00일00일
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유자소유자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소유자소유자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향토문화유산대상 향토문화유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대상 향토문화유산대상 향토문화유산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대상 향토문화유산대상 향토문화유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항목항목[ ] 매입[ ] 매입[ ] 매입[ ] 매입[ ] 관리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 등[ ] 관리운영비 등
항목항목[ ] 수리, 복원 등 (설계사무소 기입)[ ] 수리, 복원 등 (설계사무소 기입)[ ] 수리, 복원 등 (설계사무소 기입)[ ] 수리, 복원 등 (설계사무소 기입)[ ]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 ]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 ]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 ]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 ]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 ]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호
지원 요청금액지원 요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계사무소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설계사무소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설계사무소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설계사무소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면허종류 및 번호면허종류 및 번호면허종류 및 번호면허종류 및 번호면허종류 및 번호면허종류 및 번호
설계사무소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설계사무소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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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신청인/단체(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
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1. 지원내용 및 세부계획서(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 등 포함) 각 1부 2. 소요경비 산출내역서 1부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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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00일00일00일00일
보고인/단체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성명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보고인/단체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성명 또는 단체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소유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 향토문화유산명 칭명 칭명 칭
대상 향토문화유산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대상 향토문화유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
관리항목[ ] 관리 운영비 등[ ] 관리 운영비 등[ ] 관리 운영비 등[ ] 관리 운영비 등[ ] 관리 운영비 등[ ] 관리 운영비 등[ ] 수리·복원 등[ ] 수리·복원 등[ ] 수리·복원 등[ ] 수리·복원 등[ ] 수리·복원 등[ ] 멸실 예방 등[ ] 멸실 예방 등[ ] 멸실 예방 등[ ] 멸실 예방 등[ ] 멸실 예방 등[ ] 멸실 예방 등
관리 운영비 등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지급액(수령날짜)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관리 운영비 등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잔여금액잔여금액잔여금액잔여금액잔여금액잔여금액잔여금액잔여금액
관리 운영비 등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사용내역 (※ 내역서 첨부)
향토문화유산 수리 · 복원 등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수리·복원 등의 명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
향토문화유산 수리 · 복원 등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내용(※ 수리·복원 등 보고서 첨부)
향토문화유산 수리 · 복원 등시행시행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
향토문화유산 수리 · 복원 등감리감리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문화재감리원문화재감리원문화재감리원문화재감리원문화재감리원문화재감리원문화재감리원문화재감리원
향토문화유산 수리 · 복원 등감리감리구분구분[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책임감리 [ ]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멸실 예방 등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멸실 예방 등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내용(※ 보고서 첨부)
멸실 예방 등시행시행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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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보고인/단체(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수 수 료수 수 료
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1. 관리 운영비 등 사용 내역서 2. 향토문화유산 수리·복원 등 보고서 3. 향토문화유산 멸실예방 및 보호방안 관련 보고서없 음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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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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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향토문화유산(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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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목을 제외하고 경주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무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마.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무형문화재2.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되, 경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있어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인류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향토문화유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질병, 정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5.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직무)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12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받은 대상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④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 해제가 된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 해제)

제14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전·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고시 및 통지)

제15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경주시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제16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토문화유산관리자를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지정한다. 시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할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전·관리 및 점검)

제17조(보전·관리 및 점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멸실 예방 또는 적절한 보전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1. 건설공사로 인하여 향토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경우2. 향토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3.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향토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멸실 우려가 있는 경우4.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

제18조(향토문화유산 관리 지원)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100분의7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원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체적인 대상, 금액,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을 받아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향토문화유산 변경 신고)

제19조(향토문화유산 변경 신고)①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 처분·양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2. 향토문화유산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향토문화유산을 양수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 및 홍보)

제20조(연구 및 홍보)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높이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