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따른 융자금이자 보조금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

구 분평 가 방 법 및 배 점평가점수순 위
계700점
성 실 성 및 영 농 의 지 (100점)○ 평소의 영농에 대한 성실성과 의지 (100점) - 상 : 100점 - 중 : 70점 - 하 : 50점
신기술수용, 친환경농업 실천,고품질 농산물생산 능 력 (200점)○ 고품질 농산물 생산능력(100점)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및 농업 관련 기술사, 기사 자격증 소지자: 100점 - 일반 품질인증, 농업관련 산업기사, 기능사자격증 소지자 : 80점 -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실적(계약서, 거래명세서로 확인) : 60점 - 기타 일반농가 : 30점 ○ 신기술 수용 여부(100점) - 신기술 수용농가 : 100점 - 관행 재배, 사육농가 : 50점 ※ 신기술이라 하면 최근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 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가능성이 높거나, 市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신기술 수용으로 본다.
영농경력 (100점)○ 영농경력 (100점) - 10년이상 : 100점 - 9년이상 10년 미만 : 90점 - 8년이상 9년 미만 : 80점 - 7년이상 8년 미만 : 70점 - 6년이상 7년 미만 : 60점 - 1년이상 6년 미만 : 50점
구 분평 가 방 법 및 배 점평가점수순 위
학 력 및 영농교육훈련 (100점)○ 학력(50점)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전문학교, 영천시농업대학 졸업자 예정자 및 졸업 자 (50점) -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 대학 및 자연농과 졸업자 : 40점 - 일반대학 4년제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30점 - 기타학교 졸업자 : 20점 ○ 교육훈련 실적(통산일수) : 50점 ※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만 반영 - 3개월 이상 : 50점 - 2개월 이상 : 40점 - 1개월 이상 : 30 - 15일 이상 : 20점 - 7일 이상 : 10점
영농기반 (100점)○ 영농기반 (100점) - 2.0ha 이상 : 100점 - 1.5ha~2.0ha 미만 : 90점 - 1.0ha~1.5ha 〃 : 80점 - 0.5ha~1.0ha 〃 : 70점 - 0.2ha~0.5ha 〃 : 60점 - 0.2ha 미만 : 50점 ※ 본인소유 및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서면 계약한 0.5ha 이상의 임차 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5년이상 장기 계약한 임차농지의 경우 70% 까지 인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100점)○ 사업계획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단가, 규모 투자 금액의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을 평가(100점) - 상 : 100점 - 중 : 80점 - 하 :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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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
 신청자 주소: 성명: 작목:

별지2호 신용조사 결과 통보서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대출신청금 액대출자격 제한여부대출 제한자인 경우 그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용조사 결과 통보서
( 년 월 일 현재 )
 경주시농업경쟁력강화사업 신청자 중 융자금액이 5천만원이하로 일괄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한 건에 대하여 신용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채권보전(신용,담보등)은 대출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년 월 일
 대출금융기관장 (인)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3-1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심의결과

구 분구 분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읍 면 심 의 결 과읍 면 심 의 결 과읍 면 심 의 결 과읍 면 심 의 결 과읍 면 심 의 결 과비고
구 분구 분농가수규모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농가수규모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구 분구 분농가수규모계융자자부담농가수규모계융자자부담비고
분야작목명농가수규모계융자자부담농가수규모계융자자부담비고
계계
경 종 분 야소계
경 종 분 야벼
경 종 분 야
경 종 분 야
과 수 분 야소계
과 수 분 야포도
과 수 분 야사과
과 수 분 야배
과 수 분 야
축 산 분 야소계
축 산 분 야한우
축 산 분 야
축 산 분 야
특 작 분 야소계
특 작 분 야
특 작 분 야
특 작 분 야
시 설 채 소소계
시 설 채 소
시 설 채 소
시 설 채 소
시 설 채 소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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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심의결과
○ (읍 면) 동 
○ 총사업비 :
○ 심의결과

별지3-2호 사업대상자 농가별 현황

순위주 소성 명사 업 명규 모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융 자 (사업완료)시 기
순위주 소성 명사 업 명규 모계융 자자부담융 자 (사업완료)시 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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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 사업대상자 농가별 현황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4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선정현황

주 소성 명사 업 명규 모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사업비 (천원)융 자 희 망 시 기대출희망금융기관
주 소성 명사 업 명규 모계융 자자부담융 자 희 망 시 기대출희망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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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선정현황

별지5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포기서

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비 고
사 업 명사 업 내 용계융자자부담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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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포기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5. 사업 포기 사유
년 월 일
 사 업 포 기 자 : (인)
 확인자 읍 면 동 장 : (인)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6호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검토의견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변 경 사 유
사업내용 및 규 모사업내용 및 규 모
자 금 내 역계천원천원
자 금 내 역융 자
자 금 내 역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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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 및 검토의견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명 :
5. 변 경 내 용

6. 검 토 의 견 :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인)
 검토자 : 읍면동장 (인)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7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완료보고서

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업비집행 (천원)사업비집행 (천원)사업비집행 (천원)비 고비 고
세 부 사 업 명규 모규 모계융자자부담착공일완료일
세 부 사 업 명계 획실 적계융자자부담착공일완료일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완료보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명 :
5. 사 업 규 모 :
6. 사업추진내역

 위와 같이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읍 ․ 면 ․ 동장 귀하

별지8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확인서

세 부 사업명계 획계 획계 획계 획사업추진 일 정추 진 현 황추 진 현 황추 진 현 황
세 부 사업명사 업 규 모투 자 액 (천원)투 자 액 (천원)투 자 액 (천원)사업추진 일 정사 업 규 모투자액 (천원)진도 (%)
세 부 사업명사 업 규 모계융 자자부담사업추진 일 정사 업 규 모투자액 (천원)진도 (%)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명 :
5.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위와 같이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니 융자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읍면동장 (인)
 지역담당 책임지도사 (인)
 대출금융기관장 귀하

별지9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융자금회수의뢰서

사 업 명융자액(천원)융 자 일 시회수액(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융자금회수의뢰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5. 사업자금 회수사유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경 주 시장 귀하

별지10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신청서

승 계 신청자성 명생년 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승 계 신청자주 소당초사업자 와의 관계당초사업자 와의 관계
당 초 사업자성 명생년 월일승계신청자 와의 관계승계신청자 와의 관계
승 계 사 업 내 용사업분야사업명사업규모사업규모㎡
승 계 사 업 내 용사업대상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
승 계 사 업 내 용사업비(천원)계계융 자융 자자 부 담자 부 담
승 계 사 업 내 용사업비(천원)
승 계 사 업 내 용승계조건당초사업자의 융자금, 융자조건, 등 기존규정 준수 승계자 명의로 융자서류 및 보증인 갱신당초사업자의 융자금, 융자조건, 등 기존규정 준수 승계자 명의로 융자서류 및 보증인 갱신당초사업자의 융자금, 융자조건, 등 기존규정 준수 승계자 명의로 융자서류 및 보증인 갱신당초사업자의 융자금, 융자조건, 등 기존규정 준수 승계자 명의로 융자서류 및 보증인 갱신당초사업자의 융자금, 융자조건, 등 기존규정 준수 승계자 명의로 융자서류 및 보증인 갱신당초사업자의 융자금, 융자조건, 등 기존규정 준수 승계자 명의로 융자서류 및 보증인 갱신
사업 승계 사유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를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경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첨부서류 : 사망관련서류 1 부. 승계자격 확인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승계신청서

별지11호 이자보조금 지급청구서

사무소연도별총원금이자총액대출금융기관 분담액보조청구액비고
채 무 자채 무 자당 초 융 자당 초 융 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주 소성 명대출일금 액원금잔액기간이율(%)이자총액대출금융기관 분 담 액보 조 신 청보 조 신 청
주 소성 명대출일금 액원금잔액기간이율(%)이자총액대출금융기관 분 담 액이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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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이자보조금 지급청구서
 년도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융자된 대출금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 자 청 구 내 역
 (단위 : 원)

 
붙임 : 농가별 융자금이자보조금 청구내역 1부.
 년 월 일
 대출금융기관장 (인) 
경 주 시 장 귀하
--------------------------------------------------------------------
농가별 융자금이자보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별지12호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읍면동사 업 분 야작목명성 명사 업 규 모사 업 규 모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비 고
읍면동사 업 분 야작목명성 명계 획실 적계융 자자부담비 고
총 계총 계총 계
계
소계
소계
계
소계
소계
계
소계
소계
계
소계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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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총계는 읍면전체의 합계, 계는 분야별 계, 소계는 작목별 계

별지13호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관리카드

관리 번호지원 년도지원 년도
사 업 자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자주 소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상북도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 업 자영농경력학 력주작목주작목
사 업 내 용사 업 명사업규모사업규모
사 업 내 용사 업 비 (천 원)계융 자융 자자부담
사 업 내 용사 업 장경북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북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북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북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북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북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경북 경주시 (읍면)동 리 번지융자 시기융자 시기
사 업 추 진 결 과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비 고
사 업 추 진 결 과세부사업명규 모규 모계계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비 고
사 업 추 진 결 과계
사 업 추 진 결 과
사 업 추 진 결 과
사 업 추 진 결 과
사 업 추 진 결 과
사 업 추 진 결 과
사 업 추 진 결 과
사 업 추 진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 관리카드
 1. 일반현황

 2.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에 따른 자금이자보조금지원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제2조(사업계획) 대출액은 연100억원 (대출금융기관 자체자금 및 농협상호금융자금) 으로 하며, 대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읍면동별로 배정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역)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역)① 보조금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주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신청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으로 가구당 1인에 한한다.2.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한다. 단, 대출금융기관 여신관련제규정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제외한다.② 대상지역은 시 전역에서 사업추진 가능하나, 도로, 공단 등으로 편입예정지 및 경지정리 사업 예정지.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설치 및 사업추진에 규정이나 법률상 제한을 받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보조금 지원사업 분야 및 범위는 벼농사, 축산, 채소, 과수, 특작, 화훼 작목의 시설 장비구입, 개원 등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단, 한우(젖소) 입식, 종돈구입, 신규개원을 위한 묘목, 버섯의 종균, 인삼의 종묘대는 시설 자금으로 가능하다.② 융자 지원금의 70퍼센트 이상은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자금은 30퍼센트 이하로한다.

제5조(융자금 한도 및 조건)

제5조(융자금 한도 및 조건)① 융자금 지원한도는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하며, 연속지원은 하지 않는다.② 재원은 대출금융기관 자체자금 및 농협상호금융자금으로 지원하며 기준금리는 대출금융기관금리조정위원회등에서 정한금리(매년초 전년도 및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정한다)로 한다.③ 이자 지원방법은 시 지원분은 시 예산 범위내에서 2퍼센트를 지원하며 대출금융기관 지원분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하거나 사업비로 1퍼센트를 지원한다.④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수용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⑤ 이자보전기간은 사업 시작 연도부터 3년간으로 한다.⑥ 융자금 상환은 이자보전기간 종료 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다.⑦ 이자보전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농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

제6조(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주시농업경쟁력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사업 계획시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부담 비율을 융자액의 20센트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사업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자 선정시 자격이 상실된다.④ 당해연도 말까지 사업 미 실시자는 사업 포기자로 본다.⑤ 읍면동에서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선정방법 및 절차)

제7조(사업 선정방법 및 절차) 사업선정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읍·면·동장은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평가 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평가후분야별, 작목별로 집계하여 읍·면·동 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 상정 하여야 하며 상정 하기전 신청자 신용 상태를 알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금융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2. 심의회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기초 자료로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심의한 후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주시농업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심의결과(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를 개인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읍·면·동심의회)

제8조(읍·면·동심의회)①읍·면·동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읍 · 면 · 동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읍·면·동장, 대출금융기관장, 농민상담소장, 품목별 대표농가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신청사업의 사업성,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으로 타당성 검토2.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사업비(융자액) 우선순위와 예비사업자 결정3. 사업비 단가의 과다, 과소 적용 등 불합리한 항목 조정② 신청자별 우선순위 결정은 평가기준에 의거 결정하되 사업성공 가능성에 따라 심의회에서 자율 결정 한다.③ 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읍면동별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 한다④ 사업신청자가 읍면동별로 차이가 심할 경우 사업비를 조정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시행)

제10조(사업시행) 사업승인 및 대상자교체, 추가사업자선정, 사업계획서변경, 사업 확인과 융자실시에 관한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시에서는 확정 결과를 행정, 대출금융기관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읍·면·동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한다.2. 승인된 사업의 사업 완료일 기준은 당해 연도말로 한다.3. 융자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전에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사업포기의뢰서(별지 제5호서식)에 사유를 명기하고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다.4.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변경신청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대출금융기관 모점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자별 융자금액을 해당 대출금융기관에서 융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한다.6. 융자에 관한 사항은 시와 대출금융기관간의 협약과 대출금융기관의 제규정 및 업무방법에 의한다.7. 융자된 자금의 다른 목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장의 경주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추진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융자한다.8.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9.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뒤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과현지 확인 후 서명하고 사업추진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융자토록 한다.10. 발급한 확인서 원본은 대출금융기관, 사본은 사업자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와 함께 월 실적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11. 사업비 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며 농가당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2개월이상 소요될 때에는 사업진도에 따라 분할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읍·면·동장, 대출금융기관장, 상담소장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사업자 개인별 관리카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금의 회수)

제12조(대출금의 회수)① 읍·면·동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대출금융기관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사 망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3. 대출을 받은 후 사업기간내(이자보전 기한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매매로 사업지속 불가시,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4.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5.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6. 기타 사업수행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시장은 대출금 회수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15일 이내 정상적으로 시정하거나 자금상환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 회수를 통보하며 대출금회수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 하여야 한다.③ 이자보전시점은 시정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이며 그 이후 발생된 이자는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④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정한 기한까지 회수유예 후정상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승계)

제13조(사업의 승계)① 사업자금 융자 후 사업자가 사망 또는 신병 등으로 사업(대출)취소 사유가 발생되거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호에 의거 승계할 수 있다.1. 사업승계는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배우자 및 성인 직계 존·비속이 원할시 승계 할 수 있다.2. 승계대상자는 20세 이상 군필 및 면제자, 65세 이하 자로 한다.3. 승계자는 융자금에 대한 대출서류(보증인 포함)를 승계자 명의로 갱신하여야 한다.② 승계신청은 승계신청서(별지 제 10호 서식)를 제출 받아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 조사 적격 판정 후 승인한다.

제14조(이자보조금 신청)

제14조(이자보조금 신청)① 대출된 자금의 이자는(지원 비율에 의거)대출금융기관모점에서 매년 6월말,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20일, 12월 20일까지 농업경쟁력사업 융자금에대한 이자보조금 지급(별지 제 11호 서식)을 시장에게 청구한다.② 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출금융기관 모점에 지급하고 모점은 해당 금융 기관으로 정산한 후 실적보고서(별제 제12호 서식)를 제출 한다.

제15조(기 타)

제15조(기 타) 보조금의 이자 지원에 관하여는 경주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