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2-07-12 시행 2022-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시민보건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문화도시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경제산업위원회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99.3.11, 2000.1.5, 2006.10.16, 2010.8.4., 2014.7.14. 2022.7.12.>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등 일반서무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인사ㆍ복무ㆍ후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의전 및 대내외 협력ㆍ교류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및 처리결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3. 회의록 속기 및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14.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원 의안발의 지원 및 보조15.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1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9. 의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회의록시스템 관리ㆍ운영20.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2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지원7.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 활동 지원8.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9.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③ 삭제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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