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14. 7. 14., 2021.12.27.>
제2조(등록)
제2조(등록)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석은 경주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7.>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6., 2021.12.27.>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1.12.27.>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21.12.27.>
제7조(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12.27.>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6.>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 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4.7.14., 개정 2019.08.26., 2021.12.27.>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14. 7. 14.>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개정 2021.12.27.>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19. 8. 26.>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1.12.27.>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27.>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회기)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2.27.>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3조(개의)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21.12.27.>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21.12.27.>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1.12.27.>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7.>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27.>
제1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1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27.>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4.12.27.>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7.>
제20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제20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심사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21.12.27.>
제20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
제20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①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본조신설 2021.12.27.][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5로 이동 <2021.12.27.>]
제20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20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제20조의5(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 공보나 경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21.12.27.>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 10. 19.>③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신설 2011.10.19, 개정 2019.08.26.>[제20조의3에서 이동 <2021.12.27.>]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기간)
제22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27.>
제25조(수정동의)
제25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본회의 개의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27.>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26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번안)
제27조(번안)① 본회의에서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2021.12.27., 2024.12.27.>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소관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24.12.27.>
제28조(안건심의)
제28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29조(재회부)
제29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30조(의안의 정리)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자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31조(의안의 이송)
제31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32조(발언의 허가)
제32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1.12.27.>
제33조(발언의 장소)
제33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발언의 계속)
제34조(발언의 계속)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21.12.27.>
제3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3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7.>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36조(발언 횟수의 제한)
제36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 현안사항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6.> <개정 2021.12.27., 2025. 7. 15.>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일 전까지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1. 2. 16.> <개정 2021.12.27.>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고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신설 2011. 2. 16.>④ 5분 자유발언은 발언대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16.>
제38조(보충보고)
제38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39조(토론의 통지)
제39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발언 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21.12.27.>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27.>
제42조(표결의 선포)
제42조(표결의 선포)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표결의 참가)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전자투표를 제외한다)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4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표결방법)
제45조(표결방법)①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등의 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27., 2022.12.29.>② 삭제 <2021.12.27.>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④ 삭제 <2021.12.27.>
제46조(투표절차)
제46조(투표절차)① 투표(전자투표를 제외한다)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21.12.27.>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개정 2021.12.27.>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27.>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7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21.12.27.>1.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의 의안을 표결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7.>
제48조(표결결과 선포)
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제49조(회의록의 작성)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7.>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7. 제반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50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 부의장으로 한다. 이 경우 임시의장을 포함한다)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4. 7. 14., 2021.12.27.>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1.12.27.>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7.>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3.9.21.>②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25일(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신설 2025. 7. 15.>③ 임시회의록은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5. 7. 15.>④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5. 7. 15.>⑤ 제4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7., 2025. 7. 15.>⑥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7. 15.>⑦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7. 15.>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3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0. 19., 2021.12.27.>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제54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5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와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4. 7. 14.>
제56조(위원회의 제안)
제56조(위원회의 제안)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7조(위원회의 심사)
제57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5. 7. 15.>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의 발언)
제58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7.>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5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제59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60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제60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7.>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위원회의 표결)
제60조의2(위원회의 표결)① 위원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고, 선포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4.12.27.>③ 위원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위원회 표결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43조, 제44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22.12.29.]
제61조(연석회의)
제61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62조(공청회)
제62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7.>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3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4.12.27.>
제64조(위원장의 보고)
제64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5조(위원회 회의록)
제65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27.>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7.>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66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6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67조(예산안 심의)
제67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7.>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1.12.27.>③ 의장은 예산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④ 예결위원회는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2013.12.3.> <개정 2014.11.03., 2021.12.27.>
제68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8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본회의 개의 2일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7.>
제69조(예산안의 의결)
제69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0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70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71조(결산의 심사)
제71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7.>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27.>③ 의장이 결산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④ 삭제 <2024.12.27.>⑤ 삭제 <2024.12.27.>[제목개정 2021.12.27.]
제72조의2(시정질문)
제72조의2(시정질문)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4.12.27.>③ 제2항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도 할 수 있으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1.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한다.2.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한다.3.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전달하며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질문시간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본조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4.12.27.]
제73조(서면질문)
제73조(서면질문)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12.27.>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4.12.27.]
제74조(시장 등의 발언)
제74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1.12.27.]
제75조(사직)
제75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 10. 16., 2011. 10. 19., 2021.12.27.>② 피심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 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7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12.27.]
제76조의3(의견수렴)
제76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등)
제77조(답변서의 위원회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0. 16.>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6., 2021.12.27.>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6.>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7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6., 2021.12.27.>②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6., 2021.12.27.>③ 피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79조(경호)
제79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0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7. 14., 2021.12.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4. 7. 14.>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8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제81조(회의장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1.12.27.>
제82조(방청의 허가)
제82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3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83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84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84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85조(방청의 제한)
제85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4., 2021.12.27.>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3. 삭제 <2014.7.14>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8.26., 2021.12.27.>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5.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행위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7조(녹음ㆍ녹화 등)
제87조(녹음ㆍ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기 초마다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0. 16., 2011. 10. 19., 2021.12.27.>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0. 16., 2014. 7. 14., 2021.12.27.>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10. 19., 2014. 7. 14., 2021.12.27.>④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10. 16., 2014. 7. 14., 2021.12.27.>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4., 2021.12.27.>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제89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개정 2021.12.27.>②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90조(의사의 비공개)
제90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심문 및 변명)
제91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6., 2021.12.27.>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92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6., 2021.12.27.>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