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9-08 시행 2017-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주예술의 전당 사용료

구분항목단 위사용료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대공연장공연1회9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대공연장준비 및 철수오 전 (09:00~12:00)3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대공연장준비 및 철수오 후 (13:00~17:00)4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대공연장준비 및 철수야 간 (18:00~22:00)5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소공연장공연1회5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소공연장준비 및 철수오 전 (09:00~12:00)1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소공연장준비 및 철수오 후 (13:00~17:00)2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소공연장준비 및 철수야 간 (18:00~22:00)3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야외공연장공연1회3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야외공연장준비 및 철수오 전 (09:00~12:00)5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야외공연장준비 및 철수오 후 (13:00~17:00)1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야외공연장준비 및 철수야 간 (18:00~22:00)15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기본 음향 및 조명시스템(콘솔) ◦ 공연장에 따른 분장실 ◦ 예매창구, 물품 보관소, 매니저 안내도우미 등 공연장에 따른 인원배치 2. 무대, 음향, 조명 등에 필요한 기술 인력은 별도 3. 심야(22:00~02:00) 대관은 철수 시에만 가능하며 야간 대관료의 200%적용 4.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20%가 가산됨 5. 행사대관은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0% 적용 ※ 경주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연 습 실대연습실오 전 (09:00~12:00)5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음향시스템(MIC 2개)
연 습 실대연습실오 후 (13:00~17:00)1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음향시스템(MIC 2개)
연 습 실대연습실야 간 (18:00~22:00)15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음향시스템(MIC 2개)
연 습 실소연습실오 전 (09:00~12:00)4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음향시스템(MIC 2개)
연 습 실소연습실오 후 (13:00~17:00)7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음향시스템(MIC 2개)
연 습 실소연습실야 간 (18:00~22:00)1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음향시스템(MIC 2개)
대전시실1일5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알천전시실1일제1전시실1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알천전시실1일제2전시실8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알천전시실1일제3전시실7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알천전시실1일제4전시실7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알천전시실1일제5전시실6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회 의 실1일대회의실20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회 의 실1일영상회의실15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회 의 실1일세미나실50,0001. 기본시설 사용료에 포함된 사항 ◦ 전시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테이블 2개 ◦ 회의실 - 음향시스템(MIC 2개) 프로젝트, 화이트보드 사회단상, 책상, 의자 2. 안내 등에 필요한 인력은 별도 3.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 (10:00~18:00)을 기준으로 함 4. 전당의 시설점검일인 월요일은 개․폐막일로 사용할 수 없음 ※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나 예술인의 경우 사용료의 70%만 부담 (전시실에 한함)
구분품 명품 명단위사용료비 고
무 대피아노 (대공연장)스타인웨이1회10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피아노 (대공연장)파치올리1회10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피아노(소공연장-가와이)피아노(소공연장-가와이)1회7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음향반사판-대공연장음향반사판-대공연장1회7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음향반사판-소공연장음향반사판-소공연장1회3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댄스플로어-대공연장댄스플로어-대공연장1회2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댄스플로어-소공연장댄스플로어-소공연장1회1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오케스트라 피트오케스트라 피트1회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무대리프트무대리프트1회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이동식리프트이동식리프트1회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좌측무대좌측무대1회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우측무대우측무대1회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후무대후무대1회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회전무대회전무대1회5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덧마루 (3.3㎡당)덧마루 (3.3㎡당)1회5,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합창대합창대1회7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스크린스크린1회3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무 대샤막샤막1회20,0001. 피아노의 조율은 전당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일2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일1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개별모니터스피커개별모니터스피커1일2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빔프로젝트-대공연장빔프로젝트-대공연장1일30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빔프로젝트-소공연장빔프로젝트-소공연장1일20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빔프로젝트-이동식빔프로젝트-이동식1일5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자막기자막기1일7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무선인터컴무선인터컴1일3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녹 음녹 음1회3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음 향녹 화녹 화1회5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팔로우스팟 라이트팔로우스팟 라이트1일5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par64par641일5,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par46(1조 8대)par46(1조 8대)1일2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Moving lightMoving light1일5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블랙라이트블랙라이트1일3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Ellipsoid lightEllipsoid light1일5,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스트로브스트로브1일1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포그머신포그머신1일3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조 명드라이아이스 머신드라이아이스 머신1일50,0001. 건전지 등 재료는 사용자 가 준비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인력 은 별도
냉 난 방대공연장대공연장1h100,000※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냉 난 방소공연장소공연장1h50,000※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냉 난 방전시실전시실1h20,000※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냉 난 방회의실회의실1h10,000※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냉 난 방정수기 생수정수기 생수19ℓ10,000※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냉 난 방티켓발권티켓발권대50,000※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냉 난 방티켓발권티켓발권소30,000※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2013.04.09>
경주예술의 전당 사용료 (제8조 제1항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원,부가세 별도)

2.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한다.) 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대전시실, 소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9.20>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0>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0>4. "사용료"란 전당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1. 기본시설 : 공연장, 강당,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②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10.8.4>

제4조(허가의 제한)

제4조(허가의 제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9.2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 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9.20>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취소 등)

제6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0.8.4>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2010.8.4>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오전 : 09:00~12:002. 오후 : 13:00~17:003. 야간 : 18:00~22:00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보증금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정한다.<개정 2013.4.9, 2016.9.20>②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와 반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10.8.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9.20>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2010.8.4>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0.8.4>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0.8.4>③ 관람권을 수용 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0.8.4>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회수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② 제1항의 매표 위탁은 전당의 발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 요율은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6.9.20>

제16조(입장제한)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9.20>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6.9.20>2.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만취자 <개정 2016.9.20>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6.9.20>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전문신설 2016.9.20] <개정 2017.9.8>

제18조(전당의 회원제 운영)

제18조(전당의 회원제 운영) ① 전당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당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당 운영에 대하여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③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6.9.2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