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야금연주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의 고장으로서의 역사적 전통성 확보 및 가야금의 계승·발전과 전통문화 예술의 창달을 선도하는 고령군 가야금연주단(이하“연주단“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연주단은 군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가야금의 저변확대를 위한 가야금연주회 및 가야금경연대회, 가야금교실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연주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음악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연주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총무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③ 연주단원(비상임)은 음악감독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연주단을 대표하고 군수의 명을 받아 연주단을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연주단의 사무 등 제반행정 사항을 조정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자나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② 단원의 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개정 2023.12.31.>

제6조(위촉)

제6조(위촉)① 단원은 공개모집 한다.② 음악감독은 예술분야에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덕망과 가야금에 대한 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4.1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가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4.>④ 음악감독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에 따라 위촉한 음악감독 및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14.>⑤ 임기가 만료되는 음악감독 및 단원은 임기 내 실시한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14.>⑥ 공개모집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신설 2026.4.14.>

제7조(전형위원)

제7조(전형위원)① 음악감독 및 단원 위촉시의 전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신설 2026.4.14.>② 전형위원의 위촉은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4.>③ 전형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 교수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6.4.14.>④ 전형위원은 전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4.14.>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예술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3. 단원으로서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5. 그 밖에 연주단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근무방법)

제9조(근무방법)① 단원은 주 2회 출근하여 매회 4시간이상 연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출근횟수, 연습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원 복무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공연은 연 1회 개최하며, 수시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① 연주단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한다.② 연주단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음악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단복의 보급관리)

제12조(단복의 보급관리)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단복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이 단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단복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자 : 단원소유2. 단복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미만 근무자 : 퇴단 시 단복 반납.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주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주단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