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건 축 개 요위 치
건 축 개 요건 축 주성 명 (전화) 주 소성 명 (전화) 주 소성 명 (전화) 주 소성 명 (전화) 주 소성 명 (전화) 주 소
건 축 개 요대지면적건축면적연 면 적
건 축 개 요층 수최고높이구 조
건 축 개 요용 도의장재료건축종별
건 축 개 요허가일자사용검사 예 정 일총공사비
건 축 설 계 자주 소
건 축 설 계 자사무소명성 명전 화
미 술 품 개 요①작가명작 품 명작품가액
미 술 품 개 요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
미 술 품 개 요②작가명작 품 명작품가액
미 술 품 개 요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
미 술 품 개 요③작가명작 품 명작품가액
미 술 품 개 요전화번호재료(색상)규 격
미 술 품 개 요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미 술 품 개 요총 가 액설치예정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고 령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서(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도면(작가경력서 사본 포함)15부 4. 미술장식품 관리 계획서(위치도 포함) 1부 5.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서(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도면(작가경력서 사본 포함)15부 4. 미술장식품 관리 계획서(위치도 포함) 1부 5.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서(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도면(작가경력서 사본 포함)15부 4. 미술장식품 관리 계획서(위치도 포함) 1부 5.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서(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도면(작가경력서 사본 포함)15부 4. 미술장식품 관리 계획서(위치도 포함) 1부 5.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서(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도면(작가경력서 사본 포함)15부 4. 미술장식품 관리 계획서(위치도 포함) 1부 5.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서(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도면(작가경력서 사본 포함)15부 4. 미술장식품 관리 계획서(위치도 포함) 1부 5.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첨부서류 1.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2.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내역서(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포함) 1부 3.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도면(작가경력서 사본 포함)15부 4. 미술장식품 관리 계획서(위치도 포함) 1부 5. 건축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장식품 등 설치계획 심의필증

건 축 개 요위 치
건 축 개 요건 축 주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건 축 개 요지역․지구
건 축 개 요대지면적건축면적연 면 적
건 축 개 요층 수최고높이구 조
건 축 개 요용 도외장재료건축종별
건 축 개 요사용허가 일 자사용검사 예 정 일총공사비
건 축 설계자주 소
건 축 설계자사무소명성 명전 화
미 술 장식품 개 요①작가명작 품 명작품가격
미 술 장식품 개 요주 소재료(색상)규 격
미 술 장식품 개 요②작가명작 품 명작품가액
미 술 장식품 개 요주 소재료(색상)규 격
미 술 장식품 개 요③작가명작 품 명작품가액
미 술 장식품 개 요주 소재료(색상)규 격
미 술 장식품 개 요총설치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미 술 장식품 개 요총 가 액설치예정일
결 정 사 항
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 령 군 수 (인)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 령 군 수 (인)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 령 군 수 (인)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 령 군 수 (인)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 령 군 수 (인)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 령 군 수 (인)위와 같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 령 군 수 (인)
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1. 상기 미술장식품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까지 설치 완료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기 미술장식품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미술장식품 등 설치계획 심의필증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미 술 장 식 품 가 격 통 지 서

건 축 개 요위 치
건 축 개 요건축주성명주 소
건 축 개 요지역ㆍ지구건축종별신축, 증축신축, 증축
건 축 개 요대지면적건축면적연 면 적
건 축 개 요층 수최고높이구 조
건 축 개 요허가일수사용검사일총공사비
건 축 설계자주 소
건 축 설계자사무소명성 명전 화
미 술 장식품 개 요①작 가 명 (전화번호)작 품 명규격 (재료, 색상)
미 술 장식품 개 요생년월일작품가액
미 술 장식품 개 요②작 가 명 (전화번호)작 품 명규격 (재료, 색상)
미 술 장식품 개 요생년월일작품가액
미 술 장식품 개 요③작 가 명 (전화번호)작 품 명규격 (재료, 색상)
미 술 장식품 개 요생년월일작품가액
미 술 장식품 개 요총 설 치 수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미 술 장식품 개 요총 가 액설 치 예정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2.24)
미 술 장 식 품 가 격 통 지 서
제 호
서대구세무서장 귀하
고 령 군 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군수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2. 업무시설3. 숙박시설4. 판매 및 영업시설5. 위락시설6.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7. 의료시설 중 병원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제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

제3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심의신청 등)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고령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객관적으로 평가·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제4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5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로한다.

제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6조(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1로 한다.

제7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제7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제8조(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철거 또는 위치변경·교환·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3.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참석범위)

제14조(위원의 참석범위)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5조(심의)

제15조(심의)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31.>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및 여비)

제19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