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입고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매 수(매)상품권 발행번호비 고
계~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2.28.><개정 2025.5.13.>
고령사랑상품권 입고 인계인수서

 상기와 같이 고령사랑 상품권을 인계·인수 하고자 함.
년 월 일
인 계 자 ( ) : 직 성 명 (인)
인 수 자 ( ) : 직 성 명 (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인)
고령군수 귀하

[별표 1] 상품권 가맹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정처분 대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대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상품권소지자의 물건구매 등에 있어 권면금액의 100분의60이상구매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시정명령6개월 계약해지등록취소
(2) 상품권 결제를 거절 또는 현금거래자와 차별을 두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시정명령6개월 계약해지등록취소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경우6개월 계약해지1년 계약해지등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8.>
상품권 가맹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 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12.28.><개정 2025.5.13.>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서
제1조(총칙) 고령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고령군을 “갑”이라 하고, “갑”으로부터 상품권의 판매․환전․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을 “을”이라 칭하며, “갑”으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여 타 판매대행점으로 교부하는 판매대행점을 “본점”, 그 외 판매대행점은 “지점”이라 칭한다.
제2조(상품권의 종류) ① “을”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3천원권
 3. 5천원권
 4. 1만원권
 5. 5만원권
 6. 10만원권 
 ② “갑”은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유통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고령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상품권의 교부) ① “갑”은 제작․발행한 상품권을 “을”의 본점으로 교부한다. 단, “을”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을”의 본점은 인계인수서 작성 후 지점에 상품권을 배정하며, 배정 내역을 즉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③ “갑”이 교부한 상품권은 판매 전까지 “을”이 관리한다. 
 ④ 상품권 인계․인수서 작성 후에 발생한 상품권 수량의 차이는 인수한 “을”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조(상품권의 판매) “을”은 상품권 권종별 권면금액을 현금 결제 방법으로 판매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전 및 환전제한) ① “을”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은 위․변조 여부를 확인 한 후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고, 가맹점 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환전 처리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을”은 상품권 환전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가맹점 미등록 업소에서 환전 요청을 한 경우 이는 거절한다.
 2. 제1호에 따라 환전이 거절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유도 및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고령군청으로 문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상품권이 위․변조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최종 확인이 될 때까지 환전을 거절해야 한다.
제7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을의 본점 금고에 보관하며,을의 본점은 “을”의 지점이 공문으로 요청한 수량만 반출한다.
 ②을은 매월 5일까지 고령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을갑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갑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장소는을에서 하며, 필요시 임시 교환처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을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한 후 날짜 및 표시 금액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상품권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에게 1개월 전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중요재산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파산, 회생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스스로 이를 신청한 경우
 3.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제11조(계약종료 후 정산) 본 계약 종료 후, “갑”과 “을”의 계약 종료일 까지 취급한 상품권의 정산과 상품권 재고를 계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에 정산 및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을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협약해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갑”과 “을”의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무 및 배상) 갑과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상품권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은 업무상 규약 및 기밀에 대해서 본 계약의 계속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서로 협력하여 일을 마무리 한다.
제18조(관할)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력의무) 기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성명 : 고 령 군 수 (직인)
 을
 주소 :
 성명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판 매판 매재 고재 고
권 종매수금액당 월당 월누 계누 계매수금액
권 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12.28.><개정 2025.5.13.>
고령사랑상품권 판매 현황
( 년 월분)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판매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고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해지 신청서

신 청 인기 관 명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유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첨부서류 판매대행점 계약서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0.12.28.>

[별지 제5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배정용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원)일련번호
계~
원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0.12.28.>
고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배정용 인계인수서

「고령군 고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인 수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고 령 군 수 귀하
 <인수인계시 지참서류> ① 법인인감 증명서 1부
 ②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1부
 ③ 대리인(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원증

[별지 제6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대 표 자생년월일성 별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번호
대표자 주 소업종/업태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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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0.12.28.><개정 2025.5.13.>

[별지 제7호서식] 고령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12.28>
고령사랑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1. ‘가맹점’은 ‘고령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한다.
 2.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3.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의 물품구매 등에 있어 상품권 사용금액의 100분의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사용자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가맹점’은 상품권 취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및 가맹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안에 따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5. ‘가맹점’은 상품권을 취급할 경우에 이상 유무(위·변조 등)를 확인한 후 사용자 에게 물품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위·변조 등 ‘고령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2)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관상 훼손된 상품권
 6. ‘가맹점’은 실물 확인결과 수납한 상품권이 위·변조 상품권일 경우에는 상품권 취 급에 주의하여 보관한 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7.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8. ‘가맹점’은 상품권의 원활한 환전을 위해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령군에 통지해야 한다.
 9.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10. ‘가맹점’이 수납한 상품권을 도난·분실·화재, 기타 사유 등으로 망실하였을 경우 에는‘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11.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하여 소유한 일체의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2. ‘가맹점’의 변경(상호, 업주 등)이 있을 때에는 다시 신고해야 ‘ 고령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13.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14.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및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15.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야 한다.
 16.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17.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은 환전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8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 경 사 유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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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0.12.28>

[별지 제9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
신 청 인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휴대폰번호 사업장전화번호
신 청 인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신 청 인품 목기 간20 . . ~ 20 . .20 . . ~ 20 . .
신 청 인목 적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축제․행사( ), 농산물 판매( ), 기타( )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임시)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붙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상품권 환전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 입급계좌 거래통장 사본 1부. 2. 증빙서류 가. 축제․행사 주관 부서 참여 확인 서류 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0.12.28.><개정 2025.5.13.>

[별지 제10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0.12.28>

[별지 제11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유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첨부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0.12.28>

[별지 제12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환전 요청서

권 종매 수금 액비 고
계
원권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
권 종매 수금 액비 고
계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0.12.28.><개정 2025.5.13.>
고령사랑상품권 환전 요청서
일금 : 원정 (₩ )

 상기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환전을 요청합니다.
 청 구 자 상 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판매대행점) 귀하 

고령사랑상품권 환전 요청서 접수증

접수일자 : 년 월 일 판매대행점 담당자 : (인)

[별지 제13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 종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5.5.13.>
고령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회수된 고령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군 청 업무담당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판매대행점 담당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군청 업무담당계장)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4호서식]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휴대폰번호구매금액
원
구매자(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0.12.28.>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 □ 현금구매 / □ 포인트교환 )

 본인은 위와 같이 고령사랑상품권 현금구매 또는 포인트 교환을 신청하며
 고령사랑상품권 현금구매 / 포인트 교환시 포인트 관리, 상품권 구매한도 적용, 상품권 관련 알림 내용 수신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의 발행)

제2조(상품권의 발행)① <삭제 2020.12.28>② 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 <개정 2020.12.28>① 판매대행점으로 협약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협약해지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8>④ 판매대행점을 협약 해지 시에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해지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잔량 등 상품권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불대장을 관리 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⑥ 사용자가 고령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가맹점 협약 및 관리)

제4조(가맹점 협약 및 관리) <개정 2020.12.28>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역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등(사용 기간 : 지역축제·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2. 농산물 출하시기에 농산물 판매하는 개인 농가(가맹점 인증 기간 : 농산물 출하 시기 중)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조문이동 2020.05.01>④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0.05.01> <개정 2020.12.28>⑤ 가맹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조문이동 2020.05.01> <개정 2020.12.28>⑥ <삭제 2020.05.01>⑦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20.05.01> <개정 2020.12.28>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개정 2020.12.28>2. 가맹점이 조례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3. 사업자등록 폐업 및 변경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5조(대금의 청구와 지급)

제5조(대금의 청구와 지급)① 가맹점은 판매대행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대금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의 대금 청구시에는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 즉시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권의 관리)

제6조(상품권의 관리)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을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환전처리 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한 후 날짜 및 표시 금액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상품권과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7조(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제7조(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개정 2020.12.28>①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품권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인트를 적립 또는 할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은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8>1. 개인: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70만원 한도 내 에서 10% 이내, 추석, 설명절 등 특별한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이내 적립 또는 할인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0.12.28> <개정 2023.5.31.><개정 2025.5.13.>2. 단체 및 법인: 매월 상품권 구매금액 300만원 한도 내 에서 3% 이내 적립 또는 할인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0.12.28> <개정 2023.5.31.>3. 지류형 상품권을 적립 없이 권면금액으로 구매할 경우 한도금액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신설 2023.5.31.>4. 개인이 적립 또는 할인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함 <신설 2023.5.31.>② 적립된 포인트가 10,000원 이상일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상품권 유통으로 발생하는 적립 포인트는 교육발전기금, 대가야희망플러스 성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상품권 포인트 소멸시효 적용 : 적립된 상품권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⑤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가 부당하게 적립한 포인트는 회수한다.⑥ <삭제 2020.05.01>

제8조(부정유통 제재)

제8조(부정유통 제재) <신설 2020.05.01>① 제4조제7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