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인 인적사항연 락 처
운전면허 자진반납일운전면허 자진반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증빙서류 2. 대리인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증빙서류 2. 대리인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증빙서류 2. 대리인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증빙서류 2. 대리인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증빙서류 2. 대리인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12.31.>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 및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정 2025.7.24.>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반환)

제6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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