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형 | 유 형 | 반환 및 배상기준 | 비 고 |
| 성 수 기 |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① 사용예정일 8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환불 ②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④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⑥ 연락없이 미사용한 경우 : 환불 불가 | |
| 성 수 기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① 사용예정일 8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10% 배상 ③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30% 배상 ④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50% 배상 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80% 배상 | |
| 비 수 기 |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환급 ②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④ 연락없이 미사용한 경우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 비 수 기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 총요금의 10% 배상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 환급 + 총요금의 20% 배상 | |
|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하여 당일 계약 취소 |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하여 당일 계약 취소 | ①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요금 전액 환급 ②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요금 전액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펜션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지진․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