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5-17 시행 2011-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7조의3 규정에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절감이 되는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나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이나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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