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용)
제2조(활용) 대가야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속설비 활용과대여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한다.1. 정부 및 도, 군의 시책홍보2. 국악의 전승 창달과 지방문화예술활동 전개3. 각종 공공행사의 개최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개최5. 전통혼례 등 예식장 활용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관리부서)
제3조(관리부서)① 국악당에는 관리실장을 두되, 관리실장은 문화예술담당과장이겸임한다. <개정 2007.6.29>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실장의 임무)
제4조(관리실장의 임무) 관리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당 관리실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국악당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악당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에서 국악당의 시설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비영리 법인단체2.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도모하는 단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도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전액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3. 문화예술 전통을 위한 비영리적 순수예술활동:전액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전액2. 조례 제11조제3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 : 2일전 - 전액,1일전 - 30%3. 조례 제1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할 때 : 전액4. 기타 사용허가 기간보다 단축되어 사용이 종료된 때: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제8조(입장권의 관리)
제8조(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의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발행한다.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사용자와 군에서 공동관리한다.
제9조(장부 및 대장비치)
제9조(장부 및 대장비치) 군수는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치토록 한다.1. 국악당 운영일지2. 국악당 사용허가 대장3. 기자재 관리대장4. 국악당 사용료 징수부5. 기타 필요한 대장
제10조(점검보고)
제10조(점검보고) 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국악당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과금 부담)
제11조(공과금 부담) 군수는 국악당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