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전시 ․ 공연 ․ 행사명전시 ․ 공연 ․ 행사명전시 ․ 공연 ․ 행사명
사용자단체명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사무실사무실
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자 택자 택
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H ․ PH ․ P
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설비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입 장 료입 장 료입 장 료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일반: 원, 학생 : 원, 단체 : 원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작 품 명규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 품 명규격성 명연령주 소연 락 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변 경 허 가 신 청 서

전시 ․ 공연 ․ 행사의 명 칭전시 ․ 공연 ․ 행사의 명 칭전시 ․ 공연 ․ 행사의 명 칭전시 ․ 공연 ․ 행사의 명 칭
사용자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사용자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사용자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H ․ PH ․ P
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
변경 내용구 분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내용사용 시설사용 시설기본시설
변경 내용사용 시설사용 시설부대설비
변경 내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변경 내용기 타기 타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주 소
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과 목연 락 처
수 강 동 기
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교육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고 령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사용허가 통지서

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단체의소재지 (대표자주소)단체의소재지 (대표자주소)
행 사 명 (사용목적 등)행 사 명 (사용목적 등)행 사 명 (사용목적 등)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설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년 월 일 고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사용불허가 통지서

신청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신청자단체의소재지 (대표자주소)
신 청 내 용신 청 목 적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사용허가 대장

일련 번호허가일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사 용 허 가 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일자주 소단체명성 명 (대표자)사용 장소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일련 번호허가일자주 소단체명성 명 (대표자)사용 장소일자시간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일련 번호허가일자주 소단체명성 명 (대표자)사용 장소일자시간사용목적 또는 행 사 명금 액납부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전시 ․ 공연 ․ 행사명전시 ․ 공연 ․ 행사명전시 ․ 공연 ․ 행사명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H․PH․P
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전시 ․ 공연 ․ 행사의 내 용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전시실, 문화원 ( ), 여성회관 ( ), 청소년문화의집 ( ), 기타 ( )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설비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대가야문화누리 사용취소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신청자단 체 명 (신청인 주소)단 체 명 (신청인 주소)대표자성명 (신청인 성명)대표자성명 (신청인 성명)
신청자연 락 처연 락 처
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사용취소 및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내역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행 사 명행 사 명신청과목신청과목
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신청기간
사용시설 및 설 비사용시설 및 설 비유아위탁 신청여부유아위탁 신청여부
취소사유취소사유포기사유포기사유
납 부 한 사 용 료납 부 한 사 용 료납 부 한 수 강 료납 부 한 수 강 료
반환신청 사 용 료반환신청 사 용 료반환신청 수 강 료반환신청 수 강 료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취소 및 납부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공연(행사)명
사 용 시 설
관람료 구분○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일 반 : 원 ○ 단 체 : 원 ○ 청소년 : 원○ 기 타 : 원 ○ : 원 ○○ 기 타 : 원 ○ : 원 ○○ 기 타 : 원 ○ : 원 ○○ 기 타 : 원 ○ : 원 ○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판 매 기 간
관 람 권 판 매 계 획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판매(예매)처
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검 인 신 청 내 역
구 분구 분수 량(매)수 량(매)수 량(매)수 량(매)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 대 권초 대 권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소 : 성명 : (인) 고령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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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연(행사)명관람료 구분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인자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검인 일자신청자공연(행사)명관람료 구분구분수량(매)금액(원)검인자담당자담 당관 장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계(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원권(인)
초대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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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관 람 권 검 인 부

【별지 제12호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소 장소 장결 재
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입장수입 정산내역서결 재
사 용 자사 용 자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단 체 명 (개인일 경우 성명)대표자대표자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주 소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입장수입 및 사용료 정산내역
구 분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권 검인 및 판매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입장료 결정 및 정산내역
구 분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판매(입장수입)판매(입장수입)잔량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사용료 비교 및 결정추가납부 사 용 료추가납부 사 용 료
구 분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판매(입장수입)판매(입장수입)잔량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결정사용료결정사용료추가납부 사 용 료추가납부 사 용 료
구 분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금액잔량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입장수입 사 용 료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기본사용료 (기 납부액)결정사용료결정사용료추가납부 사 용 료추가납부 사 용 료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장수입 및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매 표 위 탁 서

단 체 명
공 연 명
공 연 기 간
매 표 기 간
매 표(위 탁) 수 량
예 매 수 수 료판매액의 %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대가야문화누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ㆍ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누리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1. 행사 및 시설사용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출연자 및 스태프명단, 안전 관리(배치)계획 등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등) 견본 3부.② 대가야문화누리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여성 및 사회, 청소년, 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가야문화누리 사용료 면제ㆍ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결과를 해당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한다. 단, 고령국민체육센터는 제외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등나. 안보, 국방, 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행사다. 관련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및 교육 등라. 대가야문화누리 소공연장 및 야외 예식행사2. 일부감면(50퍼센트)가.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행사나.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과 관내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다. 군내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 행사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또는 교육 등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세대로서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수강신청시 면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야문화누리를 사용하지 못한 때2. 대가야문화누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시설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설사용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2. 여성, 기술 및 취미, 청소년 교육 등 교육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③ 대가야문화누리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등의 감면)

제6조(관람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 50%를 할인한다. <개정 2021.12.15>1.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1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5>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5>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21.12.15>10.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1. 고령 대가야문화누리 회원2. 단체(20인 이상으로 한다.)③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국경일 행사 및 기념일 행사, 지역발전을 경축하는 행사, 문화ㆍ예술 저변확대 행사, 청소년ㆍ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군수가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표 검인인영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10 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대가야문화누리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 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매표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물 게첨)

제9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대가야문화누리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대가야문화누리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