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

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
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유 물 복 제 허 가 신 청 서4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비 고
※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난이 모자라면 별지 사용
복 제 일 시복 제 일 시복 제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복 제 인 원복 제 인 원복 제 인 원복 제 인 원
복 제 목 적복 제 목 적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복 제 내 역복 제 내 역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영화, 텔레비전,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사진자료이용
복 제 장 비복 제 장 비복 제 장 비
기 타 참 고 사 항기 타 참 고 사 항기 타 참 고 사 항
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귀 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함에 있어서 귀 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대가야박물관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수 수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4)

【별지 제2호서식】 유 물 복 제 허 가 서

허가번호허가번호
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유 물 복 제 허 가 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복 제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복 제 인 원복 제 인 원복 제 인 원
복 제 목 적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복 제 장 비
※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허가조건 1. 2. 3. 4.
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년 월 일 귀하가 신청한 복제 ( )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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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4)

[별표 1] 박물관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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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가야박물관 관람권

대가야박물관 사진
입장권 원부입장권 원부입 장 권입 장 권영 수 증영 수 증대가야박물관 사진
일련 번호 대가야박물관 일 반 (개 인)일련 번호 대가야박물관 일 반 (개 인)일련 번호 대가야박물관 일 반 (개 인)일련 번호 대가야박물관 일 반 (개 인)일련 번호 대가야박물관 일 반 (개 인)일련 번호 대가야박물관 일 반 (개 인)대가야박물관 사진
7㎝7㎝관람료원관람료원관람료원대가야박물관 사진
관람료원관람료원관람료원대가야박물관 사진
관람료원관람료원관람료원대가야박물관 사진
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년 월 일 대가야박물관장대가야박물관 사진
4.5㎝4.5㎝4.5㎝9.0㎝
7㎝대가야박물관 약도 “설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6.9.21>
대가야박물관 관람권
(앞 면)

 

(뒷 면)

【별표 3】 유물복제 이용료

구 분수 량금 액
사 진 촬 영1 점20,000 원
사 진 원 판 이 용1 매10,000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유물복제 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지역 최고, 최대의 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악성 우륵선생과 가야금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제2조(구성 및 위치)

제2조(구성 및 위치)① 박물관에는 대가야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우륵박물관을 둔다.② 역사관 및 전시관은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에, 우륵박물관 및 소리체험관은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98에 위치하며, 박물관사무실은 역사관에 둔다.<전문개정 2006.9.21, 2015. 7.31> <개정 2026.4.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자료”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2.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3.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박물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1.4>4. “복제”라 함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1.4>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가야 및 고령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개정 2004.11.17>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3. 박물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개정 2004.11.17>4. 국내, 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신설 2004.11.17>6. 학술연구 및 조사 <신설 2004.11.17>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4>

제5조(관장)

제5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박물관에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1>1. 매주 월요일2. 매주 월요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3. 그 밖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l7:00까지 <개정 2021.12.30>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3.12.><개정 2026.4.14.>1. 관장이 정하는 특별기획전시나 순회전시의 경우 <신설 2024.03.12.>2. 관장이 정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신설 2024.03.12.>3. 소리체험관 관람의 경우 <신설 2026.4.14.>4.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4.03.12.><개정 2026.4.14.>② 관장은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징수한 관람료는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④ 관람권은 매표실 및 발매기에서 판매하며, 관람권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0조(관람료의 면제)

제10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위촉 추천한 학술조사단 <개정 2018.4.13.><개정 2024.05.16.>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12.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신설 2021.12.3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신설 2021.12.30>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12.3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12.30>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 <신설 2021.12.30>12. 「국군포로송환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또는 포로가족 <신설 2021.12.30>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14. 주민등록이 고령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개정 2011.11.4>15. 그 밖에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11.11.4>

제11조(박물관자료 복제)

제11조(박물관자료 복제)① 박물관의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유물복제 이용료를 고령군 수입증지,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4.11.17><개정 2011.11.4><개정 2015. 1. 9> <개정 2021.12.30>②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개정 2004.11.17>3.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5. 그 밖의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11.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1.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2. 군수 및 관장이 협찬·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3. 그 밖의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11.4>⑤ 그 밖의 박물관자료 복제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4>

제12조(관람의 제한)

제12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9>1.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2. 그 밖에 타인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1.4>1. 흡연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한 안내문을 일반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7>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제15조(수장품의 수집)

제15조(수장품의 수집)① 관장은 대가야사 관련자료, 고령지역사 관련자료와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② 관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③ 관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4.11.17> <개정 2021.12.30>④ 관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

제16조(수장품의 관리)

제16조(수장품의 관리)① 수장품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수장품 관리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1.17> <개정 2021.12.30>

제17조(편의시설 등)

제17조(편의시설 등)①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9.21>1. 식당 및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가야금 공방4. 그 밖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1.11.4>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전시 관련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가야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1.4>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개정 2011.11.4>③ 위원은 대가야사 및 향토사에 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해당분야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