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새마을운동 대상사업

1. 숨은자원 모으기 사업(고철, 폐지, 헌옷, 농약병 등)
2. 새마을거리 및 공원관리 사업
3.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
4. 문예지 발간사업
5. 새마을문고 운영사업 (독서 생활화 운동, 피서지 문고 운영, 독서 경진대회 등)
6.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사업
7. 우수 새마을지도자 국내·외 연수 지원
8. 한글보급 관련 지원사업(어르신 한글학교 운영 등)
9.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10. 자연보호 및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
11. 새마을 청소년조직 활성화 사업(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
12. 읍면 새마을 활동 지원사업
13. 군 새마을지회 법정운영비 지원
14. 새마을행사 보조사업 (종합평가대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단체간 교류행사·자매 결연 등)
15. 새마을 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16. 회원간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수련대회, 체육대회 등 지원
17. 21C새마을운동추진 활성화사업
18.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19.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0.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 (고령군민 한책 읽기, 문학기행, 기존문고 도서지원 등)
21.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5.12.29>
새마을운동 대상사업(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고령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고령군협의회, 고령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령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고령군협의회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11.8>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개정 2013.11.8>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3.11.8>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3.11.8><개정 2015.12.29>1. 새마을회원의 국내ㆍ외 연수2. 새마을분야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3. 수련대회, 체육대회 등 새마을회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4.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②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