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13 시행 2018-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 장비 및 공구

구 분내 역
장비(21종)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콤프레샤, 노즐테스터기, 호이스트, 리프트기, 타이야탈착기, 윈치, 직소기, 핸드밀라, B/T충전기, B/T비중계, 앤빌, 바이스, 체인블럭, 구라인다, 선보르방, 하브풀리, 자동오일교환기, 타이어게이지, rpm게지
공구(33종)전기드릴, 쇠톱, 리이머, 함마드릴, 캇팅기, 스패너, 링스패너, 오픈렌치, 복스소켓, 라쳇, 망치(대,중,소), 플라이어, 롱로즈플라이어, 바이스플라이어, 양철가위, 드라이버(대,중,소), 조절렌치, 토크렌치, 오일샷시, 버어니어컬리퍼스, 프러그렌치, 파이프렌치, 전기인두, 그리스건, 워터펌프플라이어, 전선릴, 작업등, 에어건, 니퍼, 키제거기, 평줄, L렌치, 자바라자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 장비 및 공구

【별표 2】 생활민원처리 순회차량 장비 및 공구

구 분내 역
장비( 3종)콤프레샤, 구라인다, 바이스
공구(22종)전기드릴, 쇠톱, 스패너, 링스패너, 오픈렌치, 망치(대,중,소), 플라이어, 롱로즈플라이어, 바이스플라이어, 드라이버(대,중,소), 조절렌치, 오일샷시, 파이프렌치, 전기인두, 워터펌프플라이어, 전선릴, 작업등, 에어건, 니퍼, 평줄, L렌치, 자바라자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생활민원처리 순회차량 장비 및 공구

【별표 3】 농업기계 순회수리차량 장비 및 공구

구 분내 역
장비( 6종)콤프레샤, 바이스, 핸드밀라, 구라인다, 하브풀리, 타이어게지
공구(29종)전기드릴, 쇠톱, 스패너, 링스패너, 오픈렌치, 복스소켓, 라쳇, 망치(대,중,소), 플라이어, 롱로즈플라이어, 바이스플라이어, 양철가위, 드라이버(대,중,소), 조절렌치, 오일샷시, 버어니어컬리퍼스, 프러그렌치, 파이프렌치, 전기인두, 그리스건, 워터펌프플라이어, 전선릴, 작업등, 에어건, 니퍼, 키제거기, 평줄, L렌치, 자바라자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농업기계 순회수리차량 장비 및 공구

【별표 4】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 수리일지 및 대장

구 분내 역
수 리 일 지(5권)가로등수리일지, 가로등신규설치작업일지, 생활민원수리일지, 농업기계수리일지(2권)
부품수불대장(13권)생활민원재료수불대장, 농기계부품수불대장(11권), 농기계재료수불대장
기 타(7권)가로등고장신고접수처리대장, 가로등신설희망지접수대장, 생활민원고장신고접수처리대장, 생활민원처리대상자명부, 현금수불부, 영수증철, 수납집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 수리일지 및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장비)

제2조(시설 및 장비)① 민원처리센터에는 부품실, 공구실, 작업실 등의 적정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용 1.4톤 화물탑차1대, 생활민원처리용 1.4톤 화물탑차 1대, 가로등 수리용 2톤 화물차량 1대를 운영하며 가로등 수리 전용차량에는 고소작업용 크레인을 장착한다.③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에는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④ 생활민원처리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2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

제3조(직원 및 요원)

제3조(직원 및 요원)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 2명, 농기계 교관 1명, 수리원(기능직) 2명, 운전원(기능직) 2명, 보조원 약간명을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1.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담당자 1명2. 경로당 및 생활보호대상자 전기시설·난방보일러 수리 담당자 1명3.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 담당자 3명4. 순회차량 운전원 2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원 약간명

제4조(수리용 부품확보)

제4조(수리용 부품확보)① 부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업기계 보유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은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②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품대 및 인건비 정산)

제5조(부품대 및 인건비 정산)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이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가격 및 인건비를 종합물가정보지와 정부노임단가의 범위에서 매년 1월중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1년간계약체결하고 매월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여 수용자가 부담하며 매일16시까지 고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16시 이후 징수한 부품대는 그 다음날에 불입한다. <개정 2018.4.13.>

제6조(부품대 감면)

제6조(부품대 감면) 농업기계 수리중 손·망실된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대를 손비처리 하며, 단종된 농업기계의 부품중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에는 불용 처분할수 있다.

제7조(대장정리 및 비치)

제7조(대장정리 및 비치)① 민원처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대장의 종류는별표 4와 같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