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4 시행 2026-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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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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