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금 세부 기준

지급기준지급액지원기준비고
전입 후 3개월 경과30만원∘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예시) 2026년 1월 1일 전입신고 시 신청서 제출 - 2026년 4월 이후 (30만원) 지급 - 2027년 7월 이후(70만원) 지급 - 2029년 1월 이후(100만원) 지급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함
2. 국적취득 지원금∘ 국적취득 지원금 30만원∘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함
3. 전입 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기본) 연 200만원 한도 최대 2년 - (2자녀 이상) 연 400만원 한도 최대 2년∘관내 2인 이상 세대구성으로 전입하여 주택 대출을 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함
4. 전입학생 지원금∘ 전입학생 1인당 30만원∘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함
5. 전입 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고령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희망자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함
6. 전입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지원금∘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20만원, 최대 300만원∘고령군 외 지역에 거주하다 고령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지급, 전입자 1회만 적용)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10.30.>
지원금 세부 기준(제4조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 후 재전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 지급 불가

※ 지급일 기준 고령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초 1회만 지급

【별지 제1호 서식】 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인【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5.10.30.> (앞면)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 45일처리기간 : 45일처리기간 : 45일처리기간 : 45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장려금 [ ] 국적취득자 지원금[ ]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전입학생 지원금[ ] 전입학생 지원금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학교학년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전 후전 후전 후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사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전입인원전입인원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지원방법 신 청지원방법 신 청[ ] 상품권[ ] 상품권[ ] 상품권[ ] 상품권[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현 금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
공 통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1. 주민등록초본 2. 통장사본(현금 수령일 경우)
신 청 인 제출서류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1. 국적취득자 지원금 : 기본증명서 2. 전입학생 지원금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3.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교체비용 영수증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 대상 여부 확인지원 대상 여부 확인지원 대상 여부 확인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읍․면장읍․면장읍․면장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관 계서명 또는 인비 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자치단체의 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를 수시 확인하는 것(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 기간(지원금 신청 후 3년까지))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가족 현황, 차량번호,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 현황, 차량번호 등)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전입 세대 주택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전세 / □ 매입
인적사항신 청 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연 락 처휴대폰이메일
인적사항세대구성현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고령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가구원 수 : 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주택계약현황계약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택계약현황주택주소
주택계약현황주택형태□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주택계약현황대출현황상 품 명상 품 명대출금융기관
주택계약현황대출현황대출기간대출기간대출금액원원원원원
주택계약현황대출현황대출용도대출용도대출잔액원원원원원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관 계관 계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 소 (주민등록기준)주 소 (주민등록기준)주 소 (주민등록기준)주택소유여부 (소유/공동소유/미소유)주택소유여부 (소유/공동소유/미소유)비 고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예금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고 령 군 수 귀하
신청자격 등 서약 사항신청자격 등 서약 사항신청인 자필서명2. 제공서 명
전국기준 1주택 가구신청자(본인)는 공고일까지 세대구성원 합산하여 전국기준 1주택 가구임을 서약함□ 동의 □ 미동의
제외 대상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서약함□ 동의 □ 미동의
대출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또는 ‘전세자금’의 용도로 대출하였음을 서약함□ 동의 □ 미동의
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신청자(본인)는「전입세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제출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음을 신청인(본인)은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성 명관 계수집‧이용2. 제공서 명
□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고령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비고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전입일연락처일자내용금액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2. “전입 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한다.3. “전입 학생”이란 전입자 중 군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4.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유관기관ㆍ단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6. “기업”이란 「고령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7. “유공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이란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인구증가시책 사업)

제3조(인구증가시책 사업)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②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① 군수는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지원 금액은 고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전체 지원 금액의 천원단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종전 제4항 2025.10.30.>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인구증가지원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은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30.>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제6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제8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제8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5. 새로운 인구사업의 발굴 및 제안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군수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다.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사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⑦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팀장이 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3.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요청할 수 있음.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또는 보상금 지원)

제10조(보조금 또는 보상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기업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구시책 홍보2.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3.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4.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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