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고령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15.>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2.31.>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확정된 명단을 공단으로 통보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매월 납기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 · 국민건강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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