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