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개량의 촉진과 한옥형 주택을 장려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주택경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개량"이란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을 개량(무주택자의 신축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2. "일반형주택"이란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판넬조, 또는 기타구조의 주택을 말한다.3. "한옥형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로 합각, 맞배 또는 우진각형식 등의 경사형 지붕형태의 주택나. 전통한옥형 주택 :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이거나 목구조 이외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한옥 형태를 하고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골기와 잇기를 한 전통미를 갖춘 주택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화재ㆍ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2. 노후로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택3.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4. 기타 도시미관을 위해 철거가 필요한 주택
제4조(사업의 계획 수립힝시행)
제4조(사업의 계획 수립힝시행)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에게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특색 있는 주택경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적인 주택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농어촌정비법」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2. 한옥형 주택을 장려하고자 할 경우3. 한옥집단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4. 기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②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힝시행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사업의수요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거환경개선 및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은 할수 없다.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의 단독주택으로서 일반형 주택과 한옥형주택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형 주택가.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45만원나. 경량철골판넬조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36만원다. 기타 구조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45만원2. 한옥형 주택가. 한옥형 경사지붕 주택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75만원나. 전통한옥형 주택 : 바닥면적 3.3제곱미터당 100만원(단, 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25만원)③ 제2조 제3호 나목의 전통한옥형 주택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한옥집단마을의 조성지역2. 전체 호수의 50%이상이 한옥으로 형성된 한옥집단지역3. 사적지 및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적 건축물의 주변지역4. 기타 주변 여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건축기준)
제7조(건축기준)① 군수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효과를 더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대상자가 건축법힝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 시 제1항의 건축기준에 적합지 않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 보완이나 시정을 시킬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① 제5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지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예비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일반형 주택보다 한옥형 주택을 우선 선정) 할 수 있으며, 별표의 배점 기준표에 의거 읍ㆍ면 신청자 수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1. 화재 또는 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2. 노후로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택3.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4. 전년도의 예비로 선정된 대상자5. 당해연도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의 탈락자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본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21.12.30.>① 군수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기획예산과장, 관광진흥과장, 문화유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10.12.24><개정 2012.6.29><개정 2019.3.29.><개정 2024.12.26.>2. 의회에서 추천하는 고령군의회 의원 1명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군수가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외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지급)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을 완료하고, 「건축법」제18조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조속히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감소된 경우는 감소된 면적으로 정산지급을 하고, 증가된 경우는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의 취소)
제11조(대상자 선정의 취소)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2. 본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3.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건축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4. 건축법령에 위배되어 건축신고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 할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제12조(권장형설계도서 등의 개발ㆍ보급)
제12조(권장형설계도서 등의 개발ㆍ보급)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해 권장형설계도서, 표준모델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