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서)
제3조(융자추천 신청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 신청서를 별지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삭 제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융자금 대출기간 이내로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결정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