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1.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2. 의회전문위원3. 여성복지팀장4. 보건진료원5. 아동복리지도원6. 여성상담원7. 사회복지전문요원8. 국가유산관리원 <개정 2024.05.16.>9. 농기계교관10.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11. 여성복지회관장12. 상담실장13. 의전담당관14. 학예전문요원15. 통역원16. 교사17. 공기업요원18. 공과금과징요원19. 여성봉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