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3. <신설 2019.5.13.><삭제 2025.10.16.>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9.5.13.><개정 2025.10.16.>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31.>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읍·면장이 실·과 및 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